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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선지급 신청 5월 마감일, 20→25일로 변경

  • 이혜경
  • 2020-05-14 10:30:00
  • 건보공단, 압류기관 제외 전국 적용
  • 6월 지급분 이달 중 일괄지급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5월 신청 마감일이 5일 연장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선지급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전국 약국 중 신청 기관으로, 압류 기관 등은 제외된다.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3월) 보다 한 달 늦게 선지급 특례가 적용된 만큼 지급기간은 4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이다. 6월 지급분은 5월 중 일괄지급 예정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선지급 특례 적용을 당초 3~5월에서 3~6월로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혀 약국의 5월 선지급 신청 접수 마감일도 20일에서 25일로 5일 연장됐다.

5월 1개월 분 또는 5월과 6월 2개월 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약국의 경우, 5월 25일까지 건보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6월 1개월 분만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이다. 접수 마감일(우편소인 포함)까지 도착한 접수분만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접수 건의 신청 월은 지급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선지급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를 의미한다.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로 선지급 기준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기지급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한다. 미리 지급된 급여비는 오는 7~12월까지 6개월 간 균등 상계로 사후정산이 이뤄진다.

건보공단이 추린 약국 선지급 대상은 2만276개소로 1조1002억원의 재정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었다.

현재까지 선지급을 지급받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5월 6일 기준 5039개 기관으로 1조7602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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