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포진 연고 '펜시비어크림', 급여 첫 관문 통과
- 이혜경
- 2020-07-23 16:1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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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평위서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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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열린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펜시비어크림은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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