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 특례법안, 부작용 안전망·악용 근절책 필요"
- 이정환
- 2020-07-23 10:3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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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혜영 의원 "환자 사망·중증 부작용 피해구제안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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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으로 허가된 의약품 투약으로 환자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유통 제품이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 처리기준을 꼼꼼히 만들자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과 관련해 식약처 서면질의를 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계류중이다.
이 법안 외에도 민주당 기동민 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백종헌 의원 등이 동일한 취지의 유사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수입돼 사용 허가된 의료제품을 쓴 환자가 사망,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피해를 구제해야 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긴급상황을 위해 유통된 제품이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쓰이거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 처리기준 절차도 견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특례로 공급되는 의료제품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나 긴급상황 대응 외 목적으로 쓰이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사후 처리 절차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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