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지정 예고 '에토미데이트', 국내 철수한다
- 이혜경
- 2025-04-23 08:48:3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브라운코리아 "추후 재계약, 신규계약 여부 불투명"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보면 비브라운코리아가 21일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의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추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현재의 국내 판매원과는 판매계약이 금년 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추후 재계약 혹은 신규계약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수입 ·공급 개 또한 미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일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바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주사제로,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이 없다"며 "하지만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의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식약처·지자체, 병의원 등 740곳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
2025-03-25 10:11
-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향정약 지정…개정안 입법예고
2025-02-28 13:05
-
식약처, '에토데이트' 마약류 지정 추진
2024-12-30 10: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2양천구약, 가정 방문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실시
- 3"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4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5[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강서구약, 임원 워크숍 갖고 상반기 사업 결산
- 8'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9"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10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