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모노아세틸모르핀'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 이탁순
- 2020-01-22 09:45: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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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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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지정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나,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및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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