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전산청구 9일 오전 6시까지 중단
- 이혜경
- 2019-12-07 15:44: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보시스템 점검...6일 오후 8시부터 청구·보고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후 8시부터 9일 오전 6시까지 58시간 동안 정보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이용하는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다.
각종 청구·보고 업무를 비롯해 인력·장비 신고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포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시간 전산업무를 피하거나 업무 시간대를 조율해야 한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에는 DUR 서비스가 포함돼 있어서 DUR 서비스도 함께 일시 중단된다.
진료비 청구의 경우 6일 오후부터 3일간 진행되는 만큼, 서비스 일시중단을 감안해 이용하면 된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