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심평원 현지조사, 약국 4곳 현장조사 받는다
- 이혜경
- 2019-12-04 10:44: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기관 101개소 조사 종료시까지 진행
- 의료급여 관련 기관 11곳은 13일까지 8일간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현지조사에서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로 조사를 받게 되는 약국은 총 64곳으로, 이 중 4곳은 현장조사를 나머지 60곳은 서면조사로 대체한다.
심평원은 최근 '2019년 12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하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4일부터 종료시까지,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을 보면 조사 대상은 총 101개소로 현장조사 40개소(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3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4개소)와 서면조사 61개소(의원 1개소, 약국 60개소)로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의심 기관은 11개소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이번에 현지조사 대상이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