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청구 불일치 궁금한 약국, 설명회서 해답 얻을까
- 이혜경
- 2019-08-28 12:07: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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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 대상인 약국 참석 가능
- 28일 대전 29일 광주·창원 30일 전주·부산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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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가 등에서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서면확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심사평가원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등에 따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구입약가 정기확인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약가청구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한 청구단가 확인절차 설명 등이 이뤄지며, 교육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된다.
심평원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가 일치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약국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 손해를 약국에서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설명회를 통해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 등으로▲공급금액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 등 공급업체가 약가 원복에 따른 공급금액 변동을 미반영한 상태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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