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내달 급여기준 추가
- 김정주
- 2019-07-30 06:16: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개정 확정
-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 신설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또 오는 5일부터 엘트롬보팍올라민(Eltrombopag olamine) 경구제인 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도 급여를 인정받게 되면서 급여기준에 이 부분이 추가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을 확정하고 29일 공고했다. 적용 일자는 품목별로 오는 8월 1일과 5일자다.
먼저 1일자 적용 예정인 약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인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 등재가 확정되면서 이 약제 성분인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이 급여기준에 새롭게 추가됐다.
하보니정의 경우 기존 급여 대상에 기재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되면서 문구가 변경됐다.
오는 1일부터 구연산펜타닐주에 통증가자조절법(PCAP)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약제급여기준도 같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구연산펜타닐주 등 이 약제 성분의 PCAP 급여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가 통합되면서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개별고시는 정리, 삭제됐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갈색세포종 치료제 디벤지란캡슐이 등재 확정됨에 따라 이 약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한편 오는 5일자로 엘트롬보팍올라민 경구제 레볼레이드정의 추가 적응증이 급여기준에 반영된다. 이 약제추가 적응증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다.
관련기사
-
디벤지란캡슐, 내달부터 미허가 긴급도입약으로 급여
2019-07-20 06:17
-
레볼레이드 급여확대 약가↓…도네페질원5mg 29% '뚝'
2019-07-27 06:18
-
긴급도입약 디벤지란 2375원…디베닐린 급여 삭제
2019-07-26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3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