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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벤지란캡슐, 내달부터 미허가 긴급도입약으로 급여

  • 김정주
  • 2019-07-20 06:17:18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개정 행정예고
  • 하보니정, 청소년서 소아로 적용대상 문구 변경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 예정인 갈색세포종 치료제 디벤지란캡슐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정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적용 일자는 오는 8월 1일자다.

먼저 신설 항목을 살펴보면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페녹시벤자민(Phenoxybenzamine) 경구제 디벤지란캡슐이 새롭게 급여 인정돼 기준이 설정됐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는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로 이 부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 경구 치료제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이 내달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임에 따라 급여 대상 약제에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성분명이 추가된다.

엘트롬보팍올라민(Eltrombopag olamine) 경구제인 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도 급여를 인정받게 되면서 기준이 생긴다.

하보니정의 경우 기존 급여 대상에 기재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되면서 문구가 변경됐다.

구연산펜타닐주에 통증가자조절법(PCAP)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약제급여기준도 추가됐다. 추가된 급여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증증 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이다.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가 통합되면서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개별고시는 정리, 삭제됐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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