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강신국 기자
- 2026-07-07 06: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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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02년 결정문에서 약사법 개정시한 정하지 않아
- "약사만의 법인약국 설립 막는것은 위헌적" 판단
- 법 개정 전까지 기존 조항 ‘잠정 적용’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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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된 법률이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업계의 오랜 화두인 '법인약국 설립 제한' 관련 약사법 제16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24년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법재판소는 "1988년 헌재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총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96%) 법령은 국회 개정을 마쳤지만 나머지 25건(위헌 13건, 헌법불합치 12건)은 여전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약국 설립 제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보면 왜 24년째 약사법 개정 없이 현 약사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9월 19일, 약사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2000헌바84)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비약사(일반인 및 일반 자본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 보건 안정을 위해 합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설립까지 막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즉시 위헌 처리할 경우 비약사의 약국 개설까지 전면 허용되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따로 두지 않고 법 개정 전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조치했고, 24년 째 헌법 불합치 상황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해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돼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제약이 무너지게 되고,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기업 자본의 약국 시장 잠식 우려, 약사만의 법인 설립에 대한 부작용 등을 경계하는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과 갈등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구체적인 입법 형태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일반 약사 개인이 '1인 1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는 약사법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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