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송 전면 철회" 국회청원 하루 만에 1만명…동참 확산
- 김지은 기자
- 2026-09-05 06: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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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공개 국민동의청원 1만1582명 참여…목표 인원의 23% 달성
- 약사 커뮤니티 중심 청원 공유·참여 독려…"공익적 문제 제기" 강조
- 약물 오남용·플랫폼 종속·건보재정 우려 제기…공공 방문약료 대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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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주목된다. 특히 청원 공개 하루 만에 동의자가 1만명을 넘어서면서 약배송 문제를 둘러싼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온라인을 통한 직접적인 여론 행동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4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3일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청원 동의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공개 하루 만에 동의자 수는 1만1582명을 기록했다. 청원 성립에 필요한 5만명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청원은 공개 직후부터 약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도 청원 내용을 공유하며 회원들의 참여와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지역 약사회 차원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선 회원 약사들의 문제의식이 국민동의청원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확대가 의료취약계층의 편의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 플랫폼 중심의 의료 상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비만치료제 가격 경쟁 등을 사례로 들며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와 쇼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사사회의 약배송 반대가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원인은 비대면 조제 과정에서 약국에 별도의 수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약사들이 약배송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약물 오남용과 배송 과정의 의약품 안전성, 지역 보건의료망 약화, 플랫폼 종속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본인확인 문제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경우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타인 명의 도용, 대리수령, 급여의약품 사재기 및 해외 반출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에 진료내역과 상병코드, 복약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집중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원인은 약배송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고령자와 거동불편자 등 실제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영리 플랫폼을 통한 배송 확대보다 지자체와 보건소, 지역 약국을 연계한 방문약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회를 향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약사사회의 안전성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지 말 것 ▲거동불편자와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지자체·보건소 중심의 공공 방문약료 서비스로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청원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반대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 이후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각 지역 약사회에서도 반대 성명과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동의청원의 향후 참여 추이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공개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성립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의 동의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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