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
- 강신국 기자
- 2026-09-04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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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한특위 "동대문경찰서, 한의사 리도카인 시술 불송치 즉각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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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피부미용기기 사용 한의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3일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 및 의과 의료기기(오퍼스듀얼 등)를 이용한 피부미용 시술 사건을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한 것을 두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재수사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한특위는 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도포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활용해 시술한 행위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2차 수사에서도 동일하게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해당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료기기의 작용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의 면허 범위,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레이저·고주파 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으로 투여 방법과 응급상황 대처 등 의학적 전문성이 필수적이며, 최근 법원에서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레이저·고주파·HIFU(고강도집속초음파) 등은 인체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전문적 의학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의 기존 판례도 제시했다. 한특위는 "대법원은 이미 2014년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나 침습적 필러 시술을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명확히 판결했다"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제한적 범위에 한정한 것일 뿐, 치료 목적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를 남발하면 한의계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된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를 정당화할 것"이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 철저 재검토 ▲정부와 수사기관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에 대한 사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의료인 면허범위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개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부의 모호한 행정해석으로 의료인 면허체계가 확대·변경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정책적 대응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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