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배송 전면 확대 시기상조…본사업 후 단계적 논의"
- 이정환 기자
- 2026-09-04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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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헌 정책관 "시범사업 단계서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 아냐"
- 국조실 주관 민관협의체서 '환자 안전·시장 질서 보호' 원칙 개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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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는 12월 24일 본사업 전환 이후 안전성과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을 깨고 전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는 건 순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게 될 민·관협의체는 국조실이 리딩하는 만큼 시점에 맞춰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신 협의체 운영 때 복지부는 처방약 배송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안전과 약국 생태계 훼손 위험성을 살펴가며 보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일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비대면진료가 12월 제도화하므로 약 배송 전면 허용 논의를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준비 과정을 철저히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를 위해 논의해야 할 최대 쟁점으로 '환자 안전성'과 '의료·약국 시장 질서 교란' 두 가지를 꼽았다.
환자 안전성의 경우 제한적 약 배송를 넘어선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 배송을 시행하려면 본사업 전환 후 일정 기간 제한적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품질 문제나 환자 복약 위험도 평가를 거쳐야한다는 게 곽 국장 견해다.
특히 처방약 수령 때 약사의 환자에 대한 대면 복약지도가 원칙인 만큼 화상이나 유무선 통신 등 쌍방향 방식을 통한 복약지도가 반드시 담보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국장은 "아직 본사업도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는 순서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약사 복약지도 없이 처방약만 배송된다면 약사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본사업 시행 후 구체적인 비대면 복약지도 방식과 약사 수가를 함께 논의하며 전면 약 배송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곽 국장은 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중심의 배송 허용 시 우려되는 창고형 약국이나 수도권 대형 약국으로의 처방 쏠림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논의한 뒤 처방약 배송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곽 국장은 "과거 원격진료 논의 초기 지방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려 했던 것처럼 약 배송 역시 특정 대형 약국으로 쏠릴 경우 보건의료 생태계가 왜곡된다"면서 "동네 약국 중심으로 비대면 조제가 이뤄지도록 지역적 제한을 두는 등 약국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의 약 배송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 배송의 선택권은 플랫폼이 아닌 약사에게 부여해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약 배송 민관협의체, 국조실이 추진…가동 땐 '단계적 추진' 의견 개진"
곽 국장은 약 배송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은 복지부가 아닌 국조실이 선도적으로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 배송 민관협의체 운영 시점은 복지부가 아닌 국조실 일정에 따라 복지부도 수용하는 방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곽 국장은 민관협의체 운영 때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하고 순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조실이 협의체 운영 선두인 만큼)협의체 출범은 머지않아 이뤄지겠지만, 복지부는 12월 본사업 시행 이후 제한적 형태부터 적용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보완해가며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안전한 배송, 철저한 복약지도, 동네 약국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확대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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