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전면 허용에…민주당 "제한적 허용 원칙 지킬 것"
- 이정환 기자
- 2026-08-21 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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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도매 금지법 통과 직후 나온 정부 발표에 약사사회 "주고받기식 행정" 반발
- 여당 "약사법 개정 쉽지 않을 것…약사 의견 수렴 없는 허용 논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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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 절차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앞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 개정 과정에서 처방약 환자 재택수령 즉, 처방약 배송 조항을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개정안에 담은 만큼 정부가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면 국회 또는 정부의 약 배송 법안 발의를 통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특히 눈 여겨 볼 지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제한적 약 배송'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약사법 심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약사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기조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약 배송 확대 방침을 대외 공표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국조실과 복지부, 중기부는 지난 20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처방약 전국민 확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브 앤드 테이크' 행정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플랫폼의 희망사항인 약 배송 확대를 허용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인데다,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행정에 나서야할 정부부처가 플랫폼 입맛에 맞는 정책을 위해 눈치보기식 행정에 매몰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 가지 눈여겨 볼 지점은 정부가 띄운 처방약 배송 전면 허용을 위해서는 국회의 약사법 심사와 통과가 필수 관문이란 점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당시 합의한 수준인 의료취약지 환자를 대상으로한 제한적 약 배송에 한정해서만 처방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민주장 정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 등 산업 부처를 축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 공식화했지만, 이는 당의 입장과 차이가 크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아직 본사업, 정식 제도화가 시행도 되지 않았다. 지금 처방약 전면 허용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정부 의지에 따라 처방약 배송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약사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약사법 개정이나 처방약 배송 확대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산업, 플랫폼 중심의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 때 처방약 배송을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설계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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