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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자 처방전 이면지로 재활용…약국 "어떻게 이런 일이"

  • 강혜경 기자
  • 2026-09-05 06:00:54
  • 요약
  • 동일한 날짜에 진료 본 '비대면 처방', 약국 "심각한 타인정보 노출"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
  • "처방전에 이면지 사용 불가" 복지부 유권해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이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재활용한 '불량 처방전'을 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원이 동일한 날짜에 진료를 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X)'를 긋고,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인데 약국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약사가 약국보관용 이면지 처방전을 받은 것은 지난 달 26일이었다. 처방전 양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살펴보던 중 뒷면에 다른 환자의 처방전에 엑스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에서 발견된 이면지 처방전. 의원은 기존 처방전에 '엑스자' 표시를 하고, 뒷면에 새로운 처방전을 발행했다. 

최초 작성됐던 처방전은 비대면 진료에 의한 처방전으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환자 연락처까지 고스란히 명시돼 있었다.

이면지로 활용된 처방전은 제대로 된 양식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코드,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 e-mail 주소, 질병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 성명·면허번호 등이 각각의 위치에 명시돼 있긴 했으나 제대로 된 처방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A약사는 "종전에도 이면지를 활용한 처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타인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단순 해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타인의 처방 내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는 경우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21조(기록 열람) 역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저촉될 수 있는 것.

특히 건강, 병력 진료내역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존재한다. 처방전은 법정 서식이므로 법에 정한 규격 및 재질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이다.

이 약사는 "자칫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 연락처 등이 다른 환자를 넘어 제3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라며 "특히 뒷면이 비대면 진료였다는 면에서 의원가의 주의 역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도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과 고유식별정보, 특정 질환을 유추할 수 있는 민감 정보 등이 총 망라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 편의나 자원 절약을 이유로 이면지를 처방전에 활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관리 소홀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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