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1호' 타이틀 없이 일부 항암요법 동시 확대
- 이혜경
- 2019-04-19 06:2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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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립선암 '자이티가'·'엑스탄디', 유방암 '퍼제타' 등 공단과 약가협상
- 재정영향 15억 이하 항암제 포함해 급여기준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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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약제 선별급여'가 드디어 첫 테이프를 끊는다. '1호' 타이틀 없이 희귀암, 여성암, 전립선암 치료를 대표하는 항암제들이 동시에 기준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확대된다.
18일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주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위험분담약제 또는 재정영향(100억원 이상)이 커서 건강보험공단과 사전약가인하협상을 진행한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가 상정된다.
여기에 예상 추가 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으로 재정영향이 미미해 사전약가인하가 면제된 항암제가 1~2개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가 약제 선별급여 첫 대상 질환으로 희귀암, 여성암, 전립선암을 꼽았던 만큼, 퍼제타주와 함께 유방암 치료제 가운데 예상 추가 청구금액이 적은 항암제가 선별급여 첫 케이스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전립선암 치료제와 유방암 치료제 등이 먼저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지난해 선별급여 우선순위로 지목됐던 난소암 치료제 '케릭스주'와 '아바스틴주' 등의 선별급여 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는 급여 기준이 있는 적응증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준에는 비급여(약값 전액 환자 본인 부담)를 적용하던 '기준비급여'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만족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음주 건정심에서 약제 선별급여 목록이 의결되면,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후 항암제와 일반약제를 통틀어 처음으로 약제에서 선별급여가 나오게 된다"며 "건정심 의결이 완료되면 급여 기준 개정 공고안을 예고하고 의견조회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약값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었던 급여기준이 30%, 50%, 80%로 확대되고 청구서식이 바뀌는 만큼 예고 기간을 기존보다 길게 갖고 의약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청구서식이 바뀌고 초기에 의료계로부터 약제 선별급여 적용일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그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준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선별급여가 적용될 항암제의 경우 급여기준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조금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공고 예정일을 조금 길게 하고, 그동안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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