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건보 국고지원금 4조원 미납"
- 김진구
- 2019-03-15 0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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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당기적자 1800억원…지원금 축소 결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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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 미납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4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우선 지난해 발생한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패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당기적자가 정부부담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적자는 예견된 일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정작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부담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준비금은 20조5995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지 않고 적립만 해 온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법적 부담금이 꾸준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권에서도 국고보조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흑자가 많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누적된 흑자를 사용해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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