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만성질환자·차상위 의료비 국가부담 입법 추진
- 김정주
- 2019-03-11 12:0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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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 건강보험 재정서 연 1조원 부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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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린다고 해도 2027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전체 부담금의 2.01%, 금액으로는 1조원을 돌파하며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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