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사 진료거부권 신설' 추진…논란 예고
- 김진구
- 2019-03-12 06:1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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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인 폭행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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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을 막자는 취지의 이른바 '임세원법'의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의 이번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인 보호권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진료거부권과 같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5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다.
김명연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명연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성원·민경욱·박덕흠·박명재·윤종필·이명수·정갑윤·주호영·홍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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