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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둔 국회…임세원법·상비약법 향방은

  • 김진구
  • 2019-03-08 06:16:32
  • [분석·전망] 의료인 폭행방지법 '파란불'…원격의료법 깜짝 등장 가능성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206개. 이 가운데 의료법 112개, 약사법 33개, 국민건강보험법 76개 등이다.

굵직한 법안이 적지 않다. 일단은 지난 연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이른바 '임세원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상비약법, DUR 강제화법 등 약사사회에 매우 민감한 법안도 심사를 기다린다.

◆임세원법=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쏟아졌다. 무려 18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저마다 다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다.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안,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안 등이다.

주취자의 폭행을 막는 안건도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명수·김명연 의원), 나아가 주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안이 발의됐다.

보안요원·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는 안 등이다.

이밖에 정부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하는 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데다, 국민적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라 통과 자체는 낙관적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처리 필요 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앞선 한 차례 논의에선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끝내 통과가 무산됐다.

임세원법과 함께 '약사폭행 방지법'이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순례·곽대훈 의원은 약국 내 약사·종업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원격의료법 = 지난 19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된 원격의료법도 이번 회기에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은 2016년 발의된 정부안, 2018년 발의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안 등 두 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원격의료법은 여당과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혔다. 이 시기쯤 불거진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논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등과 맞물려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흐지부지됐다.

현재 여당은 추진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다 정리됐다"며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어느 시점에 발의해야 반발이 적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법 = 최근 품목 조정으로 다시 이슈로 부각된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한 개정안도 3건이 계류 중이다.

전혜숙·김상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뿐 아니라 종업원에게고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친다. 또, 종업원의 경우 교육 대상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러 명의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신중한 의견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다른 것이다.

이 법안은 전망이 밝다. 석영환 전문위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DUR 강제화법 = 전 의료기관·약국에 DUR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모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세 번째 도전인 셈인데,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다. 그는 "당시와 달리 사실상 전 요양기관에 여건이 마련됐다"며 "약사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요양기관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 =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간단하다. 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부 질환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하곤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선 고혈압·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만성질환 관련 정책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두 질환이 포함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선 고혈압·당뇨병 외에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정의한다.

또, 이 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5년간 2685억원으로 추계된다. 국가 부담 1229억원, 지자체 부담 1256억원 등이다.

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 역시 "만성간질환·만성신장질환 등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사망률이 높은 만성하기도질환 등을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성이다. 복지부는 신중한 의견이다. 복지부는 "간질환·신장질환 등은 환자 수, 진료비 등에 있어 전체 만성질환의 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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