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만성질환 시범사업 청구 이렇게 하세요"
- 김정주
- 2019-02-19 11:2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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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9년도 개정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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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25일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가 개정된 사업지침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개정)'을 공개하고 바뀐 사업과 전산관리, 급여비용 산정과 청구방법 등 요양기관에서 참고할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등록 완료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전국 31개 지역 소재 937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간호사가 있을 경우 영양사를 추가로 고용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교육·상담료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본 교육·상담료 = 기본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하는 질병관리와 생활 습관개선,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하는 생활습관개선으로 구분되며 산정 기준은 연간 8회 이내다. 또한 의사가 질병관리와 생활습관개선을 진행할 경우 의사가 질병관리와 생활습관개선 등 만성질환 전반에 대해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 이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생활습관개선(간호사 또는 영양사) 교육·상담료와 집중 교육·상담료 = 간호사와 영양사가 생활습관개선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경우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이 내의 집단으로 10분 이상 교육을 한 경우 산정한다.
의사·간호사 또는 영양사의 집중 교육·상담료는 기본 교육·상담을 4회 이상 실시한 만성질환자 중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로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환자와 1대 1 또는 10명 이내의 집단 으로 30분 이상 교육을 한 경우에 연 1회 이내로 산정하면 된다.
이 외에 기타 초회나 기본 또는 집중 교육·상담을 중복 실시 하거나,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해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를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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