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병원 임상의사 기준…상급종병 25%, 전문병원 20%
- 김정주
- 2018-12-21 12:1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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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규정 일부개정...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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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과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도 새롭게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하고 최근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병원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항목를 개선해,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표가 신설됐다. 병원별 법인 유형에 따라 창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술지주회사 창업, 자법인 설립, 교원 창업 규정 등 개선과 같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 기준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은 최근 3년 간 연구개발 성과 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실적에 대한 계획을 내야 하며 사회적 가치구현 차원에서 R&D를 통한 의료의 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상급종병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 지재권 보유수가 50건이 돼야 하며 종병과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건으로 기준이 설정됐다.
복지부는 병원이 연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R&D 성과의 사업화, 산학연병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의 질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개선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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