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특사경 출범 임박…"검사 파견은 미정"
- 이혜경
- 2018-12-20 0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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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면제근거 마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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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은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는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낮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사무장병원 특사경 운영과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수사권이 부여된 가운데, 복지부는 검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복지부 공무원 특사경과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검사,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을 꾸리고, 17개 시도 공무원,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 지방특사경지원팀이 꾸려져야 한다.
이 정책관은 "수사권이 부여된 만큼 빨리 경찰, 건보공단 등과 팀을 꾸리는 게 목표"라며 "전체 인원은 10명 정도로, 거의 꾸려졌다. 검찰 측의 검사 파견은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복지부 소속 지방특사경지원팀이 아닌, 별도로 건보공단 내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이행과 행정조사, 수사 등을 전담할 특사경 부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이 정책관은 "건보공단이 국회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복지부가 제안한 '감면을 3년간 한시 규정하자'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리니언시 제도를 하위법령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제도와 관련한 의견은 현장에서 청취한 후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 한 해에 대해서는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을 썼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을 시작으로 2월 말 밀양세종병원 화재, 그리고 응급실 폭행과 대리수술 등 수 많은 문제가 보건의료계 내에서 벌어졌다.
이 정책관은 "올 한 해는 의료계와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했다. 서로 만나야만 했다"며 "같이 대화하고 소통한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래서인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첫 번째 잘한 점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13년 만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운 점을 꼽았다. 이 정책관은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환자안전대책,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잘한 점이 있으면, 아쉬운 점도 있었다. 우선 막판 합의만 남았던 의-정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미완성으로 끝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하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아쉬운 점도 의료계와 연관 깊다. 이 정책관은 "의협과 한의협이 7차례에 걸쳐 만났고, 의견 일치를 통해 의료일원화 방안이 마련됐었다"며 "각 단체가 회원들을 설득해 협의하는 부분만 남았었는데,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하겠다던 약속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실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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