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산노르트립틸린 '항우울제' 회수 명령
- 이석준
- 2025-02-14 08:58: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시적 허용 종료 및 제품 위해성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센시발정 10mg 및 25mg(성분명: 염산노르트립틸린)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불순물 'N-nitroso-notriptyline(NNORT)'의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가 실시된다.
센시발정 10mg의 경우 2023년 2월 24일 이후 원료 수급 문제로 장기 품절 상태였다. 식약처는 대체약 부재로 한시적 허용 기준을 설정해 공급을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허용 종료와 제품의 위해성을 고려해 시행됐다.
본 회수 조치에 앞서 2025년 2월 12일 동일한 불순물 문제로 에나폰정(아미트리프틸린)도 회수 조치된 바 있다.
항우울제 관련 회수 조치가 반복되고 있어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노르트립틸린 성분 제제는 현재 센시발정만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이나 아미트리프틸린 성분 제제의 경우 에나폰정 외에도 다른 제약사도 허가를 받은 상태로 회수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항우울제의 특성상 기존 복용 품목에 대한 환자 선호도가 높아 일선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