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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원 500명 넘긴 약제학회 "산·학·관·연 성공적 연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국제학술대회 등록인원이 500명을 넘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원권연(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한국약제학회장은 30일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학·관·연을 연결하는 학회로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약제학회는 11월 30~12월 1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2층 가야금A홀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및 약물 전달 기술(Advanced Bio-Pharmaceutical & Drug Delivery Technologies for Drug Development)'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10명이 사전·현장등록을 접수했으며,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을 포함해 업체 12개에서 13개의 부스명이 늘었고 부스는 2배 가량 증가했다. 기조연설은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대학교 Maria J. Alonso 교수의 '새로운 백신 및 첨단 치료법 개발에 제약 나노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대덕 교수의 '표적 약물 전달을 위한 나노전달체의 과제와 전망'으로 꾸려졌다. 또한 10개의 연구세션, 1개의 식약처 조인트 세션, 1개의 교육세션에 걸쳐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중국, 대만,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에서 초청된 연자 및 국내 연자 총 36명이 약제학 분야의 최신 연구에 대해 강연이 진행된다. 식약처와 조인트심포지엄에서는 약물함유 나노물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견해 및 임상시험중의 나노테크놀로지, 백신 및 치료제를 위한 mRNA/LNP 플랫폼에 대한 강연이 준비됐다. 학술 강연 외에도 1일차에는 차세대 연구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일차 오후에 'Young Scientist Session'을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대학원생 등 젊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학술대회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원 회장은 "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의 등록인원 중 절반 가량이 약대생으로,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 한다"며 "故 김종국 학술상 신설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약제학회는 4월 과학의달의 맞아 기념 심포지엄, 9월 제제기술워크숍, 11월 국제학술대회 등으로 산·학이 어우러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 회장은 "약제학회는 산과 학을 연결하는 학회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게 목표"라며 "과학의달 심포지엄은 다소 도전적이면서도 신진연구자들에게 발표기회를 준다면 제제기술워크숍은 산, 한, 연이 밀접한 학회로 산업계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했다. 원 회장은 "올해 1월 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며 "올해 김종국 학술상이 제정되고, 국제학술지로 등재되고, 이번 국제학술대회 개최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약제학회 집행부는 1년 임기제로 내년 회장은 현재 수석부회장인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한효경 교수가 맡는다.2023-12-01 06:55:45이혜경 -
과잉병상 관리 촘촘히…정부, 지자체 마감연장 수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병상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병상관리계획 수립 마감 기한을 당초 10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신설 등을 통한 병상 추가 규제 관리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자체 입장 수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협의를 거쳐 내년에 수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30일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발표하면서 자체 데이터를 근거로 70개 중진료권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17개 시도 지자체에 10월 말까지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중앙정부로서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의료기관 병상 확대 공약을 제어하는 등 공급 과잉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 때 공표한 계획과 달리 복지부는 지자체의 병상관리계획 제출 마감일을 늦추기로 했다. 병상 과잉 문제 해결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데다 17개 지자체 중 일부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오상윤 과장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병상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게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해서 11월 말까지 기한을 늦췄고,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며 "30일 현재 17개 시도 중 5~5개 지자체만 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분석 툴을 제공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 상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병상관리계획을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1차로 만든 데이터와 결과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과장은 지자체 분석 결과 제출분을 검토해 병상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지자체 결과 제출분 타당성 등을 면밀히 상의해 수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결정도 올해는 넘길 것 같다. 지자체가 연기를 요청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2023-12-01 06:54:48이정환 -
듀락칸이지, 약평위 심의 이전 공단과 수량협상 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소아 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JW중외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을 통해 사전에 공급수량을 확보, 수급난 해소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듀락칸이지시럽의 JW중외제약은 건보공단과 내년 1월까지 해당 약제 예상 공급수량과 관련해 협상을 마쳤다. 보통 공단은 약가조정협상을 하면서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예상 수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전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약제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평위 통과 이전에 미리 예상수량에 합의했다. 선제적으로 공급수량에 합의해 신속하게 수급난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전 인상 약제들은 선조정, 후공급으로 증산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0월 약가가 인상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바로 증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선공급 협상을 주문했고, 공단도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 내달 1일 약가가 인상되는 천식치료제 풀미칸, 풀미코트도 사전에 공급수량을 협의하면서 벌써 증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조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수급불안정 약제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한 증산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듀락칸이지시럽은 소아 변비약으로, 품절이 잦은 약제 중 하나다. 특히 올해 소아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일선 약국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2월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듀락칸이지시럽의 약가인상 안건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약제는 작년에도 조정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상된 바 있다. 15mL 포는 150원에서 168원으로, 500mL 병은 1mL당 9원에서 10원으로 올랐다.2023-12-01 06:42:03이탁순 -
"휴텍스 처분 고민 많았지만...중대한 위반시 엄중대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GMP 적합판정 취소로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30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시행 이후 휴텍스제약의 처분을 궁금해 했을 것"이라며 "식약처의 단호한 결정으로 제약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휴텍스제약이 '레큐틴정'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GMP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하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 첫 사례다. 강 국장은 "GMP 위반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선진국도 예외 없이 GMP 위반 사례가 나온다"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했다. 결국 식약처는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상향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 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을 시행하고 있다. 강 국장은 "처벌 최초 사례이다 보니 내·외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텍스제약은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을 계기로 제약업체들이 철저하게 GMP를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중대한 위반행위라더라도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서는 내·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 국장은 "GMP 위반으로 모든 업체를 똑같이 처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정도를 보고 민·관을 통합한 자문 시스템을 마련해 처분 범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휴텍스제약 사태가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 국장은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은 취소되지만, 영구퇴출이 아니고 허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GMP 점검 이후 다시 건전한 모습으로 제약업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했다.2023-12-01 06:11:40이혜경 -
휴텍스제약 GMP 취소 18일 청문회...업체는 소송 준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 한국휴텍스제약의 청문회가 12월 18일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는 별도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청문회를 연다. 본통지서 발송 기한은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 진행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청문회를 12월 18일로 공지한 상태로, 청문 절차가 끝나면 본통지서 발송하고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GMP 취소에 들어간다. 식약처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 취소의 경우 해당업체에 청문 기회를 제공한다"며 "대체로 청문회 이후 일주일 이내 본통지서가 발송되지만,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양에 따라 검토 이후 본통지서 발송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통지서 안내에 따라 자료를 준비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문 절차, 본통지서 발송 이후 휴텍스제약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들어간다면 정확한 GMP 적합판정 취소일은 알 수 없게 된다. 휴텍스제약 관계자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결과, 휴텍스제약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범위는 적합판정 단위인 대단위 제형(동 업체의 경우 내용고형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GMP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약사법 제38조의3제3항제2호)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7월 휴텍스제약은 '레큐틴정', '록사신정', '에디정', '잘나겔정', '휴모사정', '휴텍스에이에이피정325밀리그람' 등 6개 제품을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첫 적용 대상이 됐다.2023-11-30 12:50:45이혜경 -
식약처,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사가 글로벌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등을 추가한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간주름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역가시험 변경 시 제출자료 요건, 최대무독성용량 선정 시 체중 및 체중 증가량 고려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2상과 임상 3상 표준 임상시험계획서를 마련& 8228;제시하여,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가 쉽고 빠르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역가시험을 변경할 때 변경 전 30로트 이상의 결과와 변경 후 결과를 비교하던 기존 방식 대신에, 로트 수 제한 없이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 8228;분석하고 시험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특성과 최신 심사동향을 반영하여, 최대무독성용량 산정 시 체중 및 체중증가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법을 권장·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여 국산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9:01이혜경 -
식약처,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사용 제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으며,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도 등록했다.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은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품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임부금기 또는 임신 말기 투여금기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임신 주수(20주)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은 업계와 관련 의& 8231;약 단체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용기& 8231;포장, 첨부문서 등)에 동 정보를 반영하고 병·의원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해 환자에게 처방& 8231;조제 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허가사항 변경(안)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6:40이혜경 -
펜타닐 처방 환자 투약이력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0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8231;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4:35이혜경 -
의약품 불법 유통 도매상 전·현직 직원 등 7명 검찰 송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 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1-30 10:07:21이혜경 -
인구 10만명당 위암은 경북, 간암·폐암은 전남이 많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구 10만명당 위암은 경북, 간암과 폐암은 전남, 대장암은 강원, 유방암은 서울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30일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올해로 17년째 발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주요 암질환 중에는 유방암 환자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암은 경북 388명, 간암은 전남 255명, 폐암은 315명, 대장암은 강원이 402명, 유방암은 서울 543명, 자궁암은 부산이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만명당 고혈압 환자는 1만4404명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 비교하면, 상위 10개 시군구는 전남 고흥군이 2만8292명으로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서천군 2만 7939명, 충북 단양군 2만75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10개 시군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9495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서울 강남구 9836명, 창원 성산구 9924명, 광주 광산구 1만 19명 순이었다. 10만명당 당뇨병 환자는 7437명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시군구는 전남 고흥군이 1만434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충남 서천군 1만3640명, 전남 신안군 1만343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10개 시군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450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서울 서초구 4960명, 서울 강남구 5024명, 경기도 과천시 50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인당 월평균 진료비(입내원일수)는 19만1320원(1.93일)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남이 24만4845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5만2533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입내원일수도 전남이 2.39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0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진료실인원수는 5061만 명(의료급여 포함)이며, 시도별 (요양기관 소재지기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진료실인원수는 서울이 41.7%로 가장 많고, 세종 37.0%, 대전 35.3%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수는 총 10만 396개소(약국포함)이며, 의사(양& 8231;한방) 수는 16만3115명, 간호사 수는 25만4227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명당 시도별 의사 수는 서울 466명, 광주 376명, 대전 367명 순이며, 10만명당 시도별 간호사 수는 광주 681명, 대구 644명, 서울 633명 순이었다.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전국편(시도별)과 지역편(시군구별)으로 나눠, 지역편은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시군구별 일반현황, 진료실적 현황, 관내 및 관외 진료실적 현황 등 6장으로 구성했다. 또한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화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통계연보는 11월 30일(목)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2023-11-30 09:30: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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