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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건기식, 10T
사입가격 전부다 정리해서
블로그에 노출할줄 알아라
같이 죽어.
21.11.24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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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약사인척 속였으면 한약사 존재도 몰라
21.11.24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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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보고 약대 가라고 하시는데 한약학과는 약학대학 소속이며 약대 나온 것이 맞습니다. 약사들은 6년 공부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그 중 2년은 타 학과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 곳에서 약에 대한 지식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한약사, 약사 모두 약에 대한 지식은 4년 간 배운 것입니다. 약사는 한방 병리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배우지 않고 한약 제제 남용합니다. 반면, 한약사들은 학부에서 약제학, 약물학, 약물 동태학 등 양약 관련 학문 배웁니다. 그런데, 일반 의약품을 한약사들이 다루지 못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1.11.23 1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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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이번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라해도 이건 너무 하지않습니까? 이권단체에 의견을 무시한체 제 입맛에 맞게 법을 고치고 밀어붙이는 이러한 무자비한 단체가 또 어디있습니까?
자신들의 온갖 불법행위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묻어버리고 한약의 기본조차 배우지 않는 현 약사들의 한방원리로 처방된 제품들을 서스럼없이 판매하는 약사들의 위증이 너무나 개탄스럽네요.
21.11.23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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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통과시켜야하는 법이 맞네. 지지합니다 의원님!
21.11.20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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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장 힘들어하던일을 해결해주신다하니.. 끝까지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21.11.20 0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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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1.11.19 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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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가 맞음
21.11.19 1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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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차원에서 걷는 회비갖고서 인터넷 매물 올라온것들 보고 컨설팅하는 인간들 잡아서 죄다 족쳐주시지 좀? 매물 보고 전화 돌리는거 100건해도 1시간도 안걸려. 일좀해 ㅅㅂ 쫌쫌쫌. 컨설팅 고소좀해줘 제발, 매물하나당 몇천씩을 뉘집 ㄱㅅㄲ 이름 부르듯이 쳐 부르는데, 매번 매물마다 몇천씩 나가면 전체 파이가 현저히 줄어들잖아. ㅅㅂ
21.11.19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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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이 약사인척 하는 더러운 꼴 안보게 하루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1.11.18 2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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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이런 약사문제(약사 도발행위 우월적 갑질행위)는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고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은 이념의 대립시대도 아니다 모든 역사가 말하듯이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기득권(가진자 누리고 있는 자)과 신흥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한약사도 그런 과정에 있다. 한약사들은 완전이원화가 이뤄질때까지는 무슨수를 써서라도 일반약과 약국개설권을 지켜내고 싸워야한다. 시련 없이 노력없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21.11.18 2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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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법에 만족하는 지?. 한 두가지이상 뜯어고쳐야할 법들이 줄줄 나온다. 대기업 회장에게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법이 입법미비고 약무과 팜피아 입에서 나온 입법불비고 불법이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정치 국회의원 동원해서 법을 자기 이익에 맞게 뜯어 고치기에는 시대가 변해버렸다. 하지만 약사를 비롯해 많은 기득 이익단체들이 예전의 악습과 못된것들을 배우려한다. 약사문제도 국민참여 대 토론만이 답이다. 비록 이익단체간 싸움이지만 약사든 한약사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과 정의와 법치가 남아 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21.11.18 23: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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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노력 안하고 이지경 이꼴만든 ×××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뭐라고 한약학과 폐지? 폐지?
21.11.18 2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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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약사는 2조에 따라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권한있다고 떠들어대면서 도대체 약사가 "한약" 도매 관리는 왜 하고 있는거죠?
개별조항 있으니까 이것도 면허범위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법리를 중학수학에 나오는 집합쯤으로 아는 분도 있던데, 이건 공집합이네? ㅋㅋㅋ)
2번) 아래 댓글에 어느 약사분이 "약사는 의사의 분업파트너"고, "한약사는 한의사의 분업파트너"라고 하던데, 장래에 한의사 처방이 정착되면 한의사 처방전(한약제제)은 "한의사의 분업파트너"인 한약사의 배타적 직역이란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신 거네요? ㅎㅎㅎ
21.11.18 1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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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전문가는 한약사입니다.
양약사는 조제나 쳐 하세요 ㅋㅋㅋ
다시한번 말하지만 일반약 전문가는 한약사!
21.11.18 1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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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하지만 너희 시대도 얼마 안남았다. 부모님이 거의 약사초창기 분이라 너희가 이뤄왔던 과정을 보고 자랐다. 투쟁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해서 지금의 약사가 되었다. 한약사도 그리 되지마란 법이 어디있는가?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영광의 날이 계속 되리라 꿈꾸지 마라. 그 어느나라도 약 판매를 독점하는 나라는 없다.기득권세상인 대한민국이라서 가능한줄도 모르고 안하무인으로 한약사 권리를 뺏으려 하다니. 언제까지 자결소동으로 편의점으로 약을 막을것이가.
21.11.18 1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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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이 아니면 다행이고.. 그런데 91년 헌재판결은 얘기를 안하네..
자신없나? 아니면 헌법재판관보다 법을 더 잘아시나?
인서울공대 나왔으면 그냥 그걸로 살지 왜 여기와서 난리나?
힘이 없네..하면서 피해의식 가지고 어거지 쓴다고 뭐 되는거 아니에요~이사람아~
21.11.18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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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좀 있나 본데. 약사만 약을 다루어야한다고? 미친 개소리 집어치워라. 약에대에서 법에대해서 너같은 놈보다 더 잘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너희 약사도 결국 약국개설자..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때문에 약을 팔 수 있는 거다. 제약사에서 약개발하고 약사 연구진도 있지만 이 공계 출신들이 다 한다, 그들보다 약에대해서 과연 뭘 더 잘아는가? 하긴 한약사보다 한약을 잘안다고 하니 할말은 없다. 제발 철좀 들어라 철들자 노망날거냐?
21.11.18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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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상대적으로 너무 힘이 없기때문이다. 약사에게서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시 찾아오고 6년제 한약학과 증원 증설 한의약분업이 된다면 약사들이 누렸던 것을 한약사들도 누릴 수 있다. 한약사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야한다. 어린 동료 한약사들에게 이점이 너무 안타깝다.
21.11.18 1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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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조카가 많이 어린가본데 난 약대나온 한약사다. 학력고사 시대고 인서울 대학의 공대출신이다. 직장다니다가 다시 수능쳐서 한약학과왔다. 오해석은 개뿔이고 좃도 모르면서 나불대지마라. 난 약사집안 출신이라서 무엇보다 한약분쟁이라든지 사정 잘안다. 다시 말하지만 한약사가 비실거리는 건 다 기득권
21.11.18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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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약사한약조제는 합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으므로 하위법가지고 오해석 해봐야 답없다. 이하 패스~~
오늘 재미있는 말을 친구조카에게 들었는데(참고로 약대나온 한약사다) 지금 엉터리 오해석 하면서 루머뿌리는 인간이 자원/재료학과 출신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인천 남동구쪽에 독한 놈 한놈있다는데 그놈인것 같다고... 그놈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들은 약대에서 교육을 안받아서 어거지 외에 답이 없고,마구잡이로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는 장사꾼 마인드 밖에 없다는 이야기...약대출신들도 이놈들 너무 싫다고..
21.11.18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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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③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한약도매에 한하여 한약업사 자신이 그 업무를 관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4년 약사법
제37조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③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약사ㆍ한약사ㆍ한약업사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21.11.18 17: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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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
But
[ 제45조제5항에서는 한약 도매상은 약사(제1호), 한약사(제2호), 한약업사(제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정의 조항에도 불구 약사도 모든 한약 도매상 업무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같은 논리로 개별조항 50조 3항에 의해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습니다
21.11.18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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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약사는 2조에 따라 "한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권한있다고 떠들어대면서 도대체 약사가 "한약" 도매 관리는 왜 하고 있는거죠?
개별조항이 있어서 그것도 면허범위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2번) 아래 댓글에 어느 약사분이 "약사는 의사의 분업파트너"고, "한약사는 한의사의 분업파트너"라고 하던데, 장래에 한의사 처방이 정착되면 한의사 처방전(한약제제)은 "한의사의 분업파트너"인 한약사의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신 거네요? ㅎㅎㅎ
21.11.18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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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 멍뭉이들아
21.11.18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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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 쓰지마
21.11.18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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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 쓰지마
21.11.18 16: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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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과 한약제제는 아무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식품보다 못하게 여길때도 많다. 한약사가 약대에서 몇년동안 배우는 일반약 지식은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졸업하고 고작 먼발치로 강의를 듣고 모든 것을 다 안다 한다. 왜 굳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 다 지들꺼라 우기는가. 국민 시민단체 정치인 정부 대토론회를 열어라. 서로를 위해 모든약을 나누고 서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법 제도를 다시 정비하자
21.11.18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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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는 양약제제 한약사는 한약제제
21.11.18 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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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출신이어도 한방원리에 ㅎ도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한약 한약제제를 맘대로 다룰 수 있다고 여긴다. 한약사 태생부터 해오던 일반약은 막으려하면서 한약(제제)는 해오던 것이라 말한다. 약사손에서 한약 한약제제는 죽을 수 밖에 없다. 과학화 세계화는 뜬구름이야기일 뿐이다. 제발 한약사 손에 넘겨라. 그리고 당신들은 양약과 양약제제 의사처방을 받아라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가 한약학과 6년제 증원 증설되고 한약대가 설립되고, 서로 면허의 겹침이 없이 제발 살자. 국민들도 진정 이것을 원할 것이다
21.11.18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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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한_김대업의 브레인도 클린한 선거운동
저는 숙명약대 77학번 김ㄷㅇ 입니다. 숙명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한약사회는 김대업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숙명의 인재들이 함께 일구어 왔습니다 (뿌려진 씨앗 이름들은 생략) 그간의 황폐했던 약사회의 잡초를 제거하고 밭을 새롭게 일구는 3년이었고 이제 뿌려진 씨앗이 만개하는 3년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대업후보와 함께하는 숙명팀에 힘을 실어 주십시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11.18 14: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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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ㆍ의약부외품ㆍ화장품ㆍ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ㆍ보관ㆍ수출입ㆍ판매(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ㆍ제제 또는 판매하는 장소로서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개설승인을 얻은 곳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漢藥 및 賣藥을 포함한다)
21.11.18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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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거다. 내로남불 넘버원 약사들을 상대하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다. 약대출신 약국개설자에게 검증이라 그라면서 외국대학 출신은 물론이고 약학과 출신도 한방원리에 ㅎ도 안배웠으면서 한약제제를 맘대로 쓴다. 한약을 너무 얕보고 천대시한 결과다. 약사 출신 국개의원을 앞세워 날강도 짓 하지말고. 언론에 알리고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라. 그래야 약무과 팜피아들도 흔들린다. 대 국민토론회를 열자. 한약이 있으면 양약있고 한약제제가 있으면 양약제제도 있는 법이다.
21.11.18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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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약사도 "한약"도매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약국 개설자"여야 한다고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 눈엔 희미하게 잘 안보이나요?
현재 합법적인 약국 개설자 중에서 "한약사"만 딱 찝어서 도려내고 싶다는 뜻이죠?
한약사는 법대로 약국을 개설해서 법대로 일반약을 판매합니다
한약사에게 한약만 해라는 주장은 불법인거 아시죠? 공평하게 약사도 양약만 해보실래요?
21.11.18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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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흐름속에 약업계가 어려워진거지
한약사 죽인다고 약사들이 잘사는거 아니다.
21.11.18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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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 날리가 났네
21.11.18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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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이렇게 배신 때릴 줄 몰랐어.
왜 폐과 안하고 한약제제 분류한다고 그래?
이제 훈이 오빠 밀어주기로 한거야?
너무 어이없고 화나서 아직도 손발이 부들거려.
진짜 짱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21.11.18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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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구분 절대 안되니까 시작도 안하고
한약학과 폐과시키고 통합약사 만든다면서요.
어째서 서의원님이 이렇게 배신때리게 냅두셨어요.
배신감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릴텐데.
1인시위도 하고 의원실 점거도 해야죠.
21.11.18 1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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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먹고 다니냐. 타이레놀 주세요 팔아도 됩니까 아 네 불법이긴한데 아직 처벌 조항이 없어서요 혜혜.... 쪽팔린다 ㅠ
21.11.18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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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또는 한의원 3년근무하면 시험칠 자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약국 근무하다 한약업사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멀 말하는걸까요?
21.11.18 1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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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이전 매약과 같이 명시되어있던 한약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처럼 2조 약사 업무에 명시되어있었다면 약사면허에 한약이 포함 된다고 해서 한약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2조가 아니라 개별조항에 한약장을 둘수있다라고 명시하려다 한약분쟁이 일어난거 아닙니까? 이는그당시 약사는 2조가 면허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것 아닙니까? 자기들 말대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만 해야 하고 모든 개별조항에 우선이면 과거 한약은 당연히 약사 면허밖이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법의 제 정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21.11.18 1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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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과 생약은 똑같은 건데, 한약제제, 생약제제는 한약으로 구분하겠다는 말인가? 생약제제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한약제제로 통합해서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양약사들은 취급 못하게 할 것인가
21.11.18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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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양약사들은 광동 경옥고 판매가 금지되는 것인가? 익수 공진단도 못 팔고? 전형적인 한방 조제원리에 따른 제품들이다.
21.11.18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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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한약국 간판을 달고 왜 적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약국을 개설하고 한약사 명찰을 달고
한방원리의 ㅎ도 모르면서 한약을 끼워파는
파렴치 인간들이 혼쭐이 나는 그 순간 까지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
약자라고 당하고만 있지않는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더욱 분발합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21.11.18 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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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한약국 차려서 한약사 명찰달고 일합시다!!
우리가 왜 약사인척 '한'을 가려가면서 일해야 합니까
21.11.18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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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한약국 차려서 한약사 명찰달고 일합시다!!
우리가 왜 약사인척 '한'을 가려가면서 일해야 합니까
21.11.18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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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가 면허범위의 제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일반약판매 취급 면허권리를 강제로 뺏으려면 2조가 정의조항이 아니라 면허조항이 되어야 한다. 의료기사법에서 처럼 말이다. 이는 한약사 약사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약사는 양약과 양약제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의 분리 이원화도 선행되어야 한다. 한약이 있으면 양약이 있고 한약제제가 있으면 양약제제가 있어야 순리에 맞지 않겠나. 한약과 증원 증설 6년제 또한 선행될 과제다.
21.11.18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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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가 약국에서 약사 코스프레하면서 타이레놀 팔고 처방약 조제하고 비맥스팔고 이게 제대로 된 현상임??
21.11.18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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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법에는 약사 업무에 의료용구(기기) 화장품등이 있었다. 한약사가 생기고 약국개설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면서 의료기기등이 빠졌다.지금 약국개설자로서 팔 수 있는 의료기기 화장품 건기식 동물약 등이 2조가 면허범위로 되는 동시에 약사가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21.11.18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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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법까지 한약도매업은 한약업사만 가능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약사 한약사가 추가 되었다. 2조에 약사는 분명 한약에 관한 사항 제외인데 왜 개별조항에 약사를 넣었는가? 한약조제자격증을 가진 약사 또한 조제 외에 한약에 관한 약사업무가 일절 면허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약장을 약국에 두고 보관하고 수여 판매하고 광고 한약이라고 써 놓는 것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21.11.18 1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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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가 면허범위면 이전 법도 면허범위였어야 한다. 약사는 1964년 이래 1997년까지 30년 이상 2조에도 없는 한약을 무단 사용했고 한약분쟁이후 오히려 한약조제자격증이라는 기득원 까지 획득했다. 약사국회의원을 대표로 자기들은 한약을 면허범위외로 사용했다는 자백을 한 셈이다
21.11.18 1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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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정책을 사용 해야 합니다.
면허범위에 맞게 라는 문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11.18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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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기레기기레기기레기 예고
21.11.18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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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법안은 발의할수있습니다 의원들이 늘상 상부상조해서 발의는일년에 몇백개도 발의할수있습니다 홍보성으로 선거철에이런기사내는게 유치하고 속보이지않습니까? 보이기위한 회무. 실속없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화법등은 이제 그만 마쳐야합니다 속보이지않습니까!!
21.11.18 1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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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나서 말해라
21.11.18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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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구?
한약포기하고 양약만 다루면 된다.
약사가 다 해먹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거지.
양한방 이원화인데 왜 한약도 하려고 하니?
이율배반적인 것들아.
21.11.18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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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도 아니고 발의라고 써놨는데
실제 내용은 발의도 아니고 발의 예정
언제 발의할지도 모르고
21.11.18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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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원운동할때 복지부에서 해결해준다고, 2년전엔 법바꾸는거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라더니?
발의해도 복지부 반대하면 안되는거라고 했는데 선거라 언론플레이하나보네요 발의해도 복지부 반대로 소위 통과못한다고 할땐 언제고..
21.11.18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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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규제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소인 원외탕전실
△GMP없이 제조하는 무허가 불법주사제인 이른바 약침 제조에 대한 단속
△정기적인 약사감시 중점감시사항에 포함되도록 추진
21.11.18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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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21.11.18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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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확실하게 구분짓게 해야합니다.
의사, 한의사는 의원, 한의원으로 구분하는데 약사, 한약사는 왜 둘다 약국입니까
21.11.18 1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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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한약사 이슈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행동하는 최광훈 후보 화이팅입니다!
21.11.18 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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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_최광훈의 약권 수호
▲한약사 문제 해결은 법대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보장하는 엄정한 행정의 집행을 촉구
△한약제제의 구분을 완성하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대관진행
△정부(식약처-복지부)에 실제 작업에 들어가도록 압박
△약사-한약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화
21.11.18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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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의약품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끝-
공수래공수거
21.11.18 1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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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다들 신뢰를 못하는것 같나
훈이가 하면 대책이고 업이가 하면 선거운동인가
한약제제 분류없이 이게 무슨소용인가
분류리스크 끝내 지겠다는건가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들 해라
21.11.18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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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병자들 와서 법 발의 됐는데 통과 안될거라고 개자위 개비관적 댓글 어휴 이것들 그냥 망상병자들임 그러니 한약사 수준임 지금 개 뛰쳐나가 자폭해도
21.11.18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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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약국 정리하는데 유예기간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ㅜㅜ 다시는 한약사 면허로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21.11.18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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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한약사 뽑고 약국 개국하고 ㅋㅋ 개노답들 지하철 약국들 5년 임대 계약 이제 어쩌냐 ㅋㅋ 개븅들 또 안될거라고 개자위 ㅋㅋ 어휴 개노답들 좌파 180석으로 안될거 같냐 ㅋ 약사 = 좌파와 짬짬이 집단임
21.11.18 0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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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범위를 구분한다는 것은...
첫째 의약품 분류를 새로 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약사 업무 범위에서 괄호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결국 약사에게서 한약제제를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감히 과감하게 추진 못 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고만 한 상황이므로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21.11.18 0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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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예고니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됨
김대업 밀어주기라 보면 됨
마치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을 한약사 tft팀장에 넣었던 것과 같은 수라 볼 수 있음
역시 김남주
21.11.18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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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이 거대 여석으로 통과 시켜도 찍소리도 안할듯
21.11.18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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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횡령에 식품위생법 위반자
약국도 위반 도의원인가 할 때도 위반
직업윤리부터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턱되고 지지는 역풍 맞아요.
21.11.18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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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약을, 한약사는 한약을!
약과 한약에 대한 규정도 따로 있을테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21.11.18 09: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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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자리는 의사가 해야한다는 취지의 지역보건법관련하여 제가 노무현정부 말기쯤 최초로 국가 인권위에 비공개민원을 내었습니다.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인권위에서 시정권고 의견을 받아 낸 바 있습니다.
제가 한의사 좋아라고 한일 아닙니다.
그 취지는 보건소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 신문기사대로 바뀌면 한의사만 좋아집니다.그리고 계속해서 약사나 일반직 혹은 보건직 공무원들 평생 일해도 소장자리 바라보기 불가능 합니다.
보건소가 병원이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병원장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관련 업무를 하는곳입니다.
약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아래에 있는 기사 보고 적은 글입니다.
대약 후보들 선거에 바쁘시겠지만 지역보건법 관련 목소리와 힘 보태 주세요
21.11.18 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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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만 하지 말고 빨리 돼야죠
21.11.18 0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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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는 헌법에 위배되서 아무도 찬성 못 함.
대충 시늉만 하는 것.
21.11.18 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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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아닌가요?
21.11.18 0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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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발의라니..
마침내 발의지
21.11.18 0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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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약사의 한약제제에 대한 규정은 당연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겄다. 좋아 니들 알아서 하는건 좋은데, 약사 업무 중에 한약제제는 삭제해라. 면허는 원래 배타적인거다. 한쪽은 양한방 모든 권한이 있고, 한쪽은 한방만 권한이 있는거면 불공평하지!!!
21.11.18 08: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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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자리는 의사가 해야한다는 취지의 지역보건법관련하여 제가 노무현정부 말기쯤 최초로 국가 인권위에 비공개민원을 내었습니다.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인권위에서 시정권고 의견을 받아 낸 바 있습니다.
제가 한의사 좋아라고 한일 아닙니다.
그 취지는 보건소정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 신문기사대로 바뀌면 한의사만 좋아집니다.그리고 계속해서 약사나 일반직 혹은 보건직 공무원들 평생 일해도 소장자리 바라보기 불가능 합니다.
보건소가 병원이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병원장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관련 업무를 하는곳입니다.
약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아래에 있는 기사 보고 적은 글입니다.
대약 후보들 선거에 바쁘시겠지만 지역보건법 관련 목소리와 힘 보태 주세요.
기사제목->한의협 "보건소장 우선 임용 한의사 포함 환영"…처리 촉구
21.11.18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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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했나
입법발의 하겠다고 예고한다고
그걸 또 기사를 낸다는게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찌 가리겠나
다른 후보도 마음에 차는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도 정부 눈치나 보는 김대업집행부보다야 나을 거라고
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누 판에
21.11.18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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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해야하고 저거도 다 해야 한다. 듣기좋은 말만 하지 마라.
법은 통과를 시켜야 한다.
기맨장이 컨설팅하고 입법 지원한거다
21.11.18 0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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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준비와 고민이 있었다.
21.11.18 0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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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한약사가 하는 약국 대부분은 문을 강제적으로
닫는다는 이야기인데, 현행법 상에서 가능하다가
개정법에서는 불가능 해져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경우에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다 보상해주는건가?
약국 폐업? 폐업이 장난인가?
갑자기 빚 몇억 생겨서 인생나락가면 칼부림 안날것같은가?
국회의원이 아무 대책없는 법안을 낼것 같지는 않다.
21.11.18 0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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