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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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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세무책자 부탁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4-23
    Q세무책자 부탁 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 책자 부탁 드립니다...
    주소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58  태양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4-23
    Q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상가 1억3천만원 월세400만원 36개월계약후..
    집주인 세금관련으로 3천만원 월세4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작성후 세무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너무 낮게 작성하는건 아닌지요?
    이런경우 금액 초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다운계약서로 세무신고후  별도 전세권설정은 가능한지요?
    전세권설정시 원금보전가능한지요? 전세권설정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보증금 1억3천만원, 월세 400만원에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다
    운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월세 400만원은 변동이 없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엄청 큰 금액
    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법률적 측면으로 다운계약서 세무신고후 별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한 지,
    전세금 설정시 원
    금보전 가능한 지 및 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5월 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오나요 ?
    A답변 완료
    2008-04-21
    Q5월 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오나요 ?




    제목 없음




    약국을 수 년전부터 운영해오던 개국약사입니다. 매년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1~2백만원정도의

    급을 받아왔는 데 이번에는 납부세액이 나올 지 모른다고 얘기하네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급액
    이 아닌조제료에 대해서만 3.3% 를 원천징수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수령액이 조금 더 늘었
    습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시 얼마나 소득세를 내는 지 아니면 환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지 설명부
    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미래세무법인에서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미리 예
    상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해보니 많은 약국이 2007년 7월분부터 지급액의
    3.3% 원천징수에서
    조제료의 3.3% 원천징수로 원천징수 구조가 바뀌는 관계로 작년 소득세 신고시의
    환급세액 발생
    에서 금년납부세액발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개국약사님들도 얼마나 납부세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 대략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는 데 계
    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소득세 신고시 얼마나 소득세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했는 지
    알아본다.
    2. 만약 건강보험, 의료보호 월 조제매출액이 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2007년
    1월분에서 6월분
    까지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2007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받은
    금액이 얼
    마나 늘어났는 지 알아본다.
    3. 작년 소득세 환급세액 또는 납부세액에 월 수령액 증가분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매출액 규모, 비용 규모, 소득금액 규모가 작년 소득세 신고시와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작년 소득세 신고시 200만원정도 환급받았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공단
    월 수령액이 월100
    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올해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 감소(기납부세액
    감소)분으로
    월 100만원X6개월 = 600만원 계산되므로 - 2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
    시 400만원 납부세액예상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경우 총부담세액은
    작년과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께서는 한번 이용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연락하여 올해 소득세
    신고시의 예
    상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미리 알아보아서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 구입을 누구 명의로 해야 유리할까요?
    A답변 완료
    2008-04-16
    Q상가 구입을 누구 명의로 해야 유리할까요?




    제목 없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년도 과세 표준이 3,500정도 입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은 없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가 2채 있읍니다. (3000/50만원 임대,-시세 1억7,000(현재 매매 의뢰상태).
     7,500전세 -  시세 1억 7천)
    월 임대 수입이 보증금 3.000/120정도 되는 농어촌지역의 작은 상가를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상가를 저와 부인중 누구의 명의로 구입하는것이 세금및 보험료 납부
    관계상 조금이라도 유리 할까요?
    본인 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때 늘어나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때와
    부인명의로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연금및 건강 보험료가 별도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부과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비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남편 약사님께서 직전년도 과세표준이 3,500정도의 약국을 하고 계시고 본인의
    재산은 없고
    부인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는 상황에서의 상가구입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본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세금 : 소득세의 경우 약국 과세표준 3,500 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표가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음.
    - 국민연금 : 약국의 과표 3,500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됨.
    - 건강보험 : 본인이 지역가입자(약국의 직원 인건비 신고가 없는 경우)인 경우
    본인의 약국 과표
    부동산임대소득 과표 및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부과금액이 결정되고 직장가입자인
    경우 약국 과표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표를 고려하여 부과금액 결정.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세금 : 소득세의 경우 배우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표만 있고 본인은 약국
    과세표준만 있게되
    어 본인명의시보다 과표가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유리.
    - 국민연금 :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됨.
    - 건강보험 :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부과됨.
    3. 비교
    종합적으로 볼 때 양쪽 어느 쪽이나 크게 유불리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재산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약사님 본인쪽에서만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간단하지 않
    을 까 판단됩니다. 소득세와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누적합산되어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아
    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연말정산 질문드려요...
    A답변 완료
    2008-04-14
    Q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제목 없음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인데요...
     
    10월이나 11월쯤에 군대를 갈꺼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연말정산은 불가능인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하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회 초년생이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약사님이 근무약사로 계신 약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
    를 하고 있는 데 10월,11월경 군대를 가니까 군대가기전 퇴사시점까지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달
    라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약국의 근무약사로 있다가 퇴사를 하고 군대를 가는 것이므로 차후 더
    이상의 근로소득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공제, 기타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등 소득공제의 경우 퇴사시점까지의 내역(월사용내역을
    컴퓨터에서 뽑으
    셔도 됨)을 근무약국의 세무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겸직시 세금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4-13
    Q겸직시 세금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평소에도 데일리팜을 통해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금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부탁드립니다..
    병원약사로 근무하면서 개국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세금이나 기타 사항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해서요...오전에는 병원약사로 오후에는 제 약국을 경영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예전에
    못다이룬 개국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현재 생각중에 있습니다)
    세금관련 사항이라든지,의료보험,건강보험 등 세부적인 부분이 어렵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한 개인이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에서의 사업소득을 함께
    발생하여도 아
    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약사로서의 근로소득과 개국약사로서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해
    도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근로소득
    의 갑근세 원천징수세액과 약국사업소득의 3.3% 건강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병원약사로서 갑근세 인건비 신고와 함께 4대보험을 부담하셔야
    하고 개국약사로
    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환급신청...
    A답변 완료
    2008-04-12
    Q부가세환급신청...




    제목 없음




    3월에 약국을 분양받고 다른 약사님께 임대를 했습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부가세서식을 제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세무소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약국을 쉬고 있어서 어렵지 않으면  직접 해보고 싶어서요...2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부탁드려요.....그리고 세무책자도 부탁드릴께요
    주소-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411동 1203호    이현주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신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약사님께서 잘 아시면
    직접 작성하시
    어 제출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나 혹시 실수하면 안되므로 잘모르신다면 세무사무실에
    맡기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위에 사업자 기재사항을 기재하신 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0'로 기재
    하시고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건물분 세금계산서
    금액 및 세액을 기
    재하시고 그 아래 납부(환급)세액 및 더 아래 쪽 차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 세액)을
    '-
    xxx,xxx'로 기재하십니다.
    2. 아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으실 통장 번호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다음장 맨아래쪽 '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중 계산서 수취금액란에  토지분
    계산서 금액을 적
    으시면 됩니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건물분 세금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시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에 토지분 계산서 내역을 기재하십니다.
    5. 또한 건물등 감가상가자산 취득명세서도 기재하십니다.
    6.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첨부합니다.
    7. 상기 모든 자료를 봉투에 넣어 사업장관할 세무서(상가소재지)에 신고합니다.
    우편신고도 가능
    합니다.
    모르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개국전 준비비용 ?
    A답변 완료
    2008-04-11
    Q약국개국전 준비비용 ?




    제목 없음




    약국을 다음달초에 개국하려고 준비중인데 지금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지출되는
    금액을 비용처리 할수 있나요 ? 비용처리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친절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국하시는 약사님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지출되는 여러 비용들을
    어떻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지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1.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전 지출비용이라도
    약국의 사업
    자등록증이 발급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끊어
    주므로 그렇게 하
    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전 20일 이내의 주민등록번호발행분 세금계산서도
    유효합니다만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또한 약국의 사업용계좌를 만들 예정인 통장을 미리 정하셔서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그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
    면 후의 사업용 계좌통장에 지출 내역이 남으니까 이를 근러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3. 소액지출이신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전이라도 간이영수증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이를 모아서
    비용처리할 수 있으니 간이영수증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호 간이영수증은
    매건별로 3만원이
    하의 지출을 하면 되므로 한번에 5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으시면 되겠지요.
    4. 약국 사업자등록전 신용카드 지출도 건별 신용카드 지출전표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08-04-10
    Q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제목 없음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고 있는 종신보험이나 인사이트 펀드보험, 저축보험 등의 납부내역은
    필요없는건가요? 아니면 제출하는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연금저축(연300만원한도)등에
    대한 소
    득공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인사이트 펀드보험, 저축보험등은 사업소득자에게는
    해당
    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계시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상기에 기술한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연
    금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이외에 근무약사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만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자동차구입시 리스 또는 취득 ? 어느쪽이 유리 ?
    A답변 완료
    2008-04-08
    Q자동차구입시 리스 또는 취득 ? 어느쪽이 유리 ?




    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번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국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요 ? 리스로 하면 절세가 된다고 리스회사에서 말하더군요. 리스가
    정말 유리한
    지 아니면 취득이 더 나은 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님께서 자동차 구입시 리스로 할 것인지, 취득으로
    할 것인지, 절세면에
    서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 지등을 고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점
    -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료총액을 3년간 월균등액으로 비용처리하고 취득의
    경우 취득자산
    가액을 일반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되므로 리스시 비용처리금액이
    단기간에 많아지
    므로 절세금액이 취득에 비해 어느정도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에
    비해 엄청나게 절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리스는 취득이 아니라서 취득세, 등록세등 소유권이전비용이 없다.
    -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서 약사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전파악
    시 소유재산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리스는 3년후에 옵션이 있어 재리스, 취득등 여러가지 선택의 기회가 많습니다.
    2) 단점
    - 리스는 기간 이자비용, 기타 부대 수수료등을 모두 리스료에 포함하기 때문에
    리스료가 취득
    가액에 비하여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다.
    - 리스가 취득에 비해 절세는 되지만 그 주된 이유가 리스는 3년간 비용처리하는
    데 비해, 취득은
    일반적으로 5년간 비용처리하기 때문이고, 어차피 부대비용등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절
    세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리스로 자동차를 이용하신다고 하여 취득에 비하여 절세가 엄청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자비용, 기타 부대비용의 리스료 포함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절세를 위해서
    리스를 선택하기보
    다는 약사님의 개인적인 사정, 예를들면 매달 리스료를 내는 것이 나은 지, 아니면
    일시취득처럼
    한번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나은 지, 즉, 약사님 개인의 현금흐름상황, 그리고
    이자비용, 기타
    부대비용의 리스료 산정에 따른 리스료 비용증가측면, 고급차 리스시 소유가 아니라서
    재산에 포
    함되지 않는 면에서의 사전세무조사시등의 유리한 점, 리스시 3년후의 옵션행사등
    모든 면을 고려
    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절세는 여러가지 유불리 선택고려사항의
    하나로 생각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