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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약국 소득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6-19
    Q약국 소득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저희 약국은 준 종합병원앞에 있는 약국입니다. 약값이 90%정도로 약값 비중이
    큽니다.
    매출액은 20억정도 되구요. 그런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약국 평균 소득율에
    맞춰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소득율을 10%넘게 잡아서 신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소득이 안되는데도 이번에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실제 소득에 맞춰서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약국평균 소득율에
    맞춰서 신고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닙니다. 세법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기본 원칙도 있고 실질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입니
    다. 대학병원앞의 문전약국의 경우 약가비율이 90%이상을 넘고 어느 경우에는
    94~96%까지도
    넘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등의 금액을 반영하면 실제 소득률은
    2~3%, 심지어 그
    이하까지도 갈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아도 한자리수의 실제 소득률이 나오게
    됩니다.
    전국 약국의 평균 소득률 추정치가 11~12%정도인데 이 소득률에 문전약국도 맞추라한다면
    실제
    와 관계없이 엄청나게 세금 부담을 많이하게되어 약국장님께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약값이나 실제 약가비율을
    파악할 수
    있고 인건비 신고액, 월 세금계산서상 임대료 지급액등 실제 주요 지출비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에 실제 소득률이 낮아도 실제 소득률대로 신고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20억 세법공포
    A답변 완료
    2013-06-18
    Q약국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 20억 세법공포




    제목 없음




    약국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20억으로 변경된 세법령이 확정 공포
    되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 6월11일 확정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약국의 경우 20억원 이상, 병의원의 경우
    5억원이상으로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귀속되는 분부터 시행되므로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5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상기 내용으로 적용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약국도 해당하는지요
    A답변 완료
    2013-06-17
    Q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이 약국도 해당하는지요




    제목 없음




    이번 소득세 신고시 다른약국들은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공제 받았다고 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저희약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약국마다 다 틀린것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약국 1년매출액은
    7억정도 됩니다. 직원은 근무약사1명 전산직원1명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모든 약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감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소득의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조건으로는 세법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인데 감가상각의제라고하
    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던가 하지아니한 경우에도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고 해당 사
    업장의 사업용 계좌신고가 적법하게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속또는증여 어떤게유리한지요?
    A답변 완료
    2013-06-11
    Q상속또는증여 어떤게유리한지요?




    제목 없음




    가족선산을 아들에게 등기해주려하는데 증여나상속했을때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야산 5518m2 이고 m2 당 공시지가 \ 47,700 입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전 10년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의 경우 3천만원 공제이므로 이전에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증여가액은
    263,208,600원이되
    고 증여공제 3천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233,208,6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36,641,720원이고
    세액공제 10%를 차감하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복잡해지는 데 자녀의 경우 총 상속가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는
    없고 5억초과이
    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상속당시의 자산가액을 파악해보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 메일로 추가 문의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6-11
    Q감사합니다. 메일로 추가 문의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감사합니다.메일로추가질문드렸습니다.
    A답변 완료
    2013-05-29
    Q감사합니다.메일로추가질문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문의
    A답변 완료
    2013-05-28
    Q세금문의




    제목 없음




    약국을 하다보니
    세금관계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세무자료집을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12-18 메디팜동아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에서 세무자료 내용을 보실 수도 있고
    다운 받아도
    됩니다. 우편으로 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5-27
    Q안녕하세요?메일로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전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5-24
    Q전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이 옆에 붙어 있는
    상가 건물을 전대 계약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 가게 임대료를 제가 받아서 제것과 같이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이 제것과 옆 가게것을 따로 끊어줍니다.
    제가 돈을 받아서 다 입금해주고 전대차 계약이라면 저한테 다 끊어줘야 하는것이고
    제가 옆 가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옆 가게와 제가 전대차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고 집주인과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썼더라구요.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는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처럼 약국의 입장에서는 약국 상가는 건물주에게 임대가 되고 옆의
    상가는 약국장님
    이 다시 임대를 놓은 것(전대)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도 약국 상가는 건물주와 약국장님
    간에,
    그리고 옆의 상가는 약국장님과 옆의 상가 임차인(전차인)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맞습니다.
    또한 약국장님의 약국 사업자등록증에도 전대를 업종추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많지 않고 결과적으로 약국 상가든 옆의 상가든 임차료는 모두
    건물주에게 지불
    되고 약국이든 옆의 상가든 임차료, 전대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결과이므로 국세청입장에서는
    세금의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임대나 전대나 세금의 차이는 없으므로
    약국장님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실질대로 바로 잡으시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실질소득율과 평균소득율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5-20
    Q실질소득율과 평균소득율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저희약국은 비보험조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약가율이 많이 높은편입니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약국 평균 약가율이 있다고 하면서
    소득율을 높여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료 인건비등등 제외하고
    나면 수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소득율을 높여서 잡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소득율을 안잡으면 세무조사가 나올수 있다고 하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약국은 문전약국처럼 총약제비중에서 약가비율이 90%이상이
    넘는
    곳도 있고 소아과병원밑의 약국처럼 약가비율이 50~60% 정도의 조제료 비중이
    높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약국의 평균 소득률에 전국의 모든 약국들의 소득률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고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법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하여 실질이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실질에 따라
    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이므로 실제 약값, 실제 조제료, 실제 신고되는 인건비, 실제 신고되는
    임대료를 반영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문전약국등 실제 약가비율이 높고, 임대료, 인건비 신고도 많은 약국은 전국의
    평균소득률과는 관계없이 실제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점 중요한 내용이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