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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약국개설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답변 완료
    2013-04-09
    Q약국개설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국을 개설하기 전에 쓴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개설전 몇일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약국개설준비를 꽤 오랬동안 하다보니까 한 3-4개월전부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일 전에 개업준비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일이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자산계상하여 비용인정받을 수 있읍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모두 필요경비, 또는 자산계상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13-04-05
    Q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제목 없음




    제가 작년에 개국을했습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개국하기 전에 근무약사로
    3군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각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한군데서는 받지 못할 상황이네요.
    혹시 한군데것을 빼고 신고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2년 귀속 약국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
    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근무했던 모든 근무사업장의 근로소득을 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해야 하므로
    3군데 모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하고 근무사업장으로부터 구하지못하면
    전국의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은가요?
    A답변 완료
    2013-04-05
    Q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은가요?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나 양수하는 약사들 모두에게 좋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양쪽에 좋은것인가요? 혹시 한쪽이 불리한점은 없는것인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재고약값과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고약값과 인티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가능성을 피하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 수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에 자산 및 비용계상의 근거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허호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기부금의 종류와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답변 완료
    2013-04-02
    Q기부금의 종류와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목 없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기부금의 종류와 각각 한도등 기부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소득세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게 많아지네요.
    바쁘실텐데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세법상으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
    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굳이 이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국장님들께서 알기쉽게 간단하게 대략적인 한도금액을 설명드리면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국방헌금, 위문품, 재난지역의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성금등으
    로 전액 공제(소득금액 한도로) 됩니다.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데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한도는
    정확히 세법상 계산하는 산식이 있지만 이는 너무 어려우므로 대략적으로 소득금액의
    10%정도라
    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금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지 ?
    A답변 완료
    2013-03-26
    Q금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지 ?




    제목 없음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지를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카드 마일리지도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빠지는 마일리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카드마일리지과세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카드결제로 구입하면서 받은 마일리지의

    금전적 이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기술적인 면으로보면 개인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다른
    사적인 결제로 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는 카드 마일리지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팜코카드등) 결제로 받은 마일리지만을
    대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A답변 완료
    2013-03-19
    Q포괄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 데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가 필요한
    데 보내주실 수 있
    나요? 아니면 홈페이지 어디에서 볼 수 없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tax.co.kr)
    또는 미래세무법인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가면
    세무자료 코너의 세무서식란에 가시면 포괄양수도 계약서, 근로계약서등 세무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동부화재 비즈케어 보험..약국경비로 인정되나요?
    A답변 완료
    2013-03-13
    Q동부화재 비즈케어 보험..약국경비로 인정되나요?




    제목 없음




    약사회에서 안내하고있는 본 상품...만기에 80%환급되는 상품인데요
    소멸성 화재보험은 경비로 잡고 있는데 이 상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약화사고,화재,강도손해 등 종합으로 보장되고 있어 좋긴한데...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비용인정의 범위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라고하여
    약국 경영과 관련
    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말하므로 약화사고,약국의 화재,약국장님과 직원분들의
    강도손해라면 당연
    히 비용처리될것입니다만 지출되는 보험료중가 나중에 만기에 80% 환급이 된다면
    이는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받는 자산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지출될 때 비용으로 계상하고 나중에 만기에 80% 환급될 때 그 금액을
    잡수익등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양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3-03-12
    Q부양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모시고 살던 아버님이 작년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럴경우 올해 소득세때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공제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아버님 병원비나 장례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올해 약국장님 약국의 소득세 신고때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공제및 장례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 총매출액
    30억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약사님이 근로소득자이시면 부양가족, 의료비, 장례비 공제 모두
    해당됩니다. 단 장례비 공제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 폐업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A답변 완료
    2013-03-11
    Q약국 폐업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 절차를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절차와 부가세 신고까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폐업절차약국을 폐업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한 후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됩니다. 물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회사에게도 폐업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말소신고도 하여야 할 것이고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도 약국 폐업에 따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약국직원의 인건비 신고를 하였던 경우에는 4대보험기관에 퇴사신고도 하여야 합니다.2)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만일 폐업약국이 일반과세자로서 개국초기에 매입약값과 인테리어등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많이 받은 상황하에서 그 약국을 단기간 영업후 폐업해서 재고약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하여 폐업후에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약국개국시 약값과 설비자산에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세액이 폐업일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보다 상당히 많으면 폐업시 지금까지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이 받은 환급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약국을 양수도하고 폐업하는 경우(포괄양수도) 폐업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습니다.세법상 포괄양수도란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약국이 재고약값과 인테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보관하고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고약값과 인티리어등 설비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면제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약국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처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가능성을 피하게 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약사님의 입장에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으며 양수약사님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 수취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에 자산 및 비용계상의 근거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양수도 약사님간에 상의하셔서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주관적인 평가액을 시설자산으로 계상하시고 순수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부분은 양도약사님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폐업사실을 모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 사업자로 계속 인식할 것입니다.따라서 개국약사님과 근무약사 및 직원등의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약국 사업장 탈퇴신고를 폐업신고와 함께 반드시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과 고지되어 나중에 이를 해결하느라 일처리가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여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약국폐업신고를 꼭 해야 하고 4대보험기관에도 사업장 탈퇴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등 불이익이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약국 폐업후 세금계산서가 늦게 오는 경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까지 세금계산서를 전부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폐업일이후 모아둔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난 후 그 이후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경우 1,2개월후에 다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 세액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 가산세부분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관련 문의
    A답변 완료
    2013-03-02
    Q부가세 관련 문의




    제목 없음




    현재 관리비내역에 전기,수도,공동관리요금이 같이 나오는데요.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부가세가 포함된금액이고 수도요금은 면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납부할때는 전기+수도+공동관리요금 총합금액에 대하여 10%부가세를 같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부가세를 2번 내고 수도요금은 안내도 되는걸 내고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를 같이내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에는 제가 납부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가 나오긴나오는데요..
    먼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 드립니다.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부가세가 포함된 전기료와 면세인 수도요금에 다시 10%를 붙여서 관리비로
    계산이 된다면
    이론상은 부가세가 두번 붙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미미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기료가 월 10만원, 그 부가세 1만원이라면 관리비에 붙는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는 1천원이
    될 수 있어 그 금액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약국 사업자인 경우 처방조제 면세위주의
    사업자이므로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 대신 부가세 포함하여 모두
    비용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그 금액이 미미하고 대신 모두 비용처리되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