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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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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근무약사의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6-25
    Q근무약사의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근무약사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실지급액과 신고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금액으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지요?
    올해까지는 50%만 지급해도 된다는것 같은데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없고 퇴직연금으로만 가입해서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퇴직금제도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5인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5인미만 약국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대략 한달분 급여액 - 계속근로기간 기준일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준 특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약국의 부담증가에 따른 문제 앞으로 근무약사 및 전산직등 약국의 근무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므로 약국장님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약국에서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많은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앞으로는 근무직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도 약국장님께서 모두 부담하시는 방향에서 법적으로 본인부담금은 근무직원이 고용주 부담금은 약국장님께서 부담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과 인건비 신고하는 급여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셔서 퇴직금을 지급 하시면 되겠으나 만약 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실제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이 형식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7/26일부터는 근로자에 대한 중간지급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일시 지급하든가 매년 또는 매월 불입하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셔야합니다
     



  • 약국세무
    Q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12-06-25
    Q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목 없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별로 안되는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틀리는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약국(총보증금기준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 5천만원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1억 8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등 경기도 대부분의 시 총보증금산정방식 총보증금 = 보증금 + 월세(부가세 포함) X 100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50만원(부가세포함) 총보증금 = 5천만원 + 150만원 X 100 = 2억원.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발부), 임대차계약서, 건물도면(본인이 그려도 됨)2)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증금보호를 위해 실제 금액대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를 실제금액으로 과세표준양성화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임.즉,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실제보다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실제보다 낮추어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는 다면 그만큼 법적보호금액을 낮추어 버리는 결과이므로 실제금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따라서 건물주와 신중히 상의하셔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하나의 문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증금 기준 한도액이 설정되어있어 그 보다 높은 보증금 및 월세를 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못받는 것임.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6-22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자료집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연락처등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을 인수인계시 유리한 방법은요?
    A답변 완료
    2012-06-20
    Q약국을 인수인계시 유리한 방법은요?




    제목 없음






    부부약사입니다.
    5년정도 지나면 약국명의를 바꾸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들어서 이번에
    폐업을 하고 배우자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수 인계할 경우 재고를 안고 인수 인계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고 반품처리 하는것이 나을지 알려주세요.
    또 하나 반품은 많이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그외에 또 주의할 사항이나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시구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양도양수할때 위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시 재고약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기게 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감소하는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구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약품재고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이 때문에, 마이나스세금계산서를
    끊더라도 장부상 재고가 남겨져 있다면 그 재고약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서도 장부상 기초재고를 인수받아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로 계상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재고약을 인수받는 방법으로
    인수하는것이 낫습니다
     
                                                                                       이
    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의 신고문제
    A답변 완료
    2012-06-17
    Q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의 신고문제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에 파트타임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4대보험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직원으로
    신고를 안하면 안되는지요. 혹시 꼭 해야 한다면 급여는 어느정도까지 신고해야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4보험은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주 15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님들은 조제건수때문에 등록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급여는 실질적으로 신고 하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4대보험이 부담이라면 심평원
    상근직은 250정도이상, 비상근직은 100만원 정도로 신고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일반약인데 조제에 쓰는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답변 완료
    2012-06-12
    Q일반약인데 조제에 쓰는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제목 없음




    일반약 세금계산서로 약을 사입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제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런사실을 얘기해도 일반약으로 처리하는데 세금계산서상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실직적으로 처방조제에 쓰이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면세요건은 의료보건용역 즉,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대해서 면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이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어떻게 매입된거와는 상관없이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게 된다면 전부 면세입니다.
    일반 전문약 구분이 매입가의 10%가 달라지는것이기 때문에, 이를 면세 과세를
    잘못적용하면 사실과 다른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수도계약미체결에 의한 질의 및 사업자등록전 지불내역인정여부 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2-06-06
    Q양수도계약미체결에 의한 질의 및 사업자등록전 지불내역인정여부 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제목이 다소 길어보이네요.ㅠ
    두가지 정도 질문하려고합니다.
    1. 포괄이든 비포괄이든 양수도계약 미체결시 매수약사에게 비용처리에 관한 세무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번에 약국을 하나인수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약사님께서 양수도계약체결에대한
    이야기가 없으시네요. 포괄이든 비포괄이든 써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매도약사들이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제의한다고 알고있거든요.
      어찌되었건 매수약사입장에서 세무상불이익이 없으면 될거같은데,
    포괄or비포괄이든 양수도계약 미체결시 매수약사에게 비용처리에 대한 세무상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지요? 만약 생긴다면 제가 먼저 양수도계약에 대한 제의를 해야되는건지요?
    2. 사업자통장을 만들기전 약국에 관련한 비용은 처리할수있나요?
     -사업자통장으로 지출된내역만 약국관련 경비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다른통장으로 약국관련경비를 지출하였다면 경비로 인정받을수없는지요?

      (만약 제가 사업자통장신청전 A통장으로 약국경비를 지출하고있다가
    A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계속지정하여 사용하는경우랑, 사업자통장신청전 B통장을
    쓰고있다가 A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만드는경우랑 경비인정범위가 다를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입니다.
     약국 폐업 당시 부가가치세 대상자산(일반약)이 남아있다면 잔존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약사님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입장에서는 세수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면 폐업시 잔존가액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형식이 아니라면 양도하신 약사님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될수 있으며, 양수하신 약사님에게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하신 약사님은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으셨더라도 약을 인수받으셨다면, 일반약,전문약을
    구분하셔서 금액을 적은 서류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약국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약가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수받은 약가를 확인하여 기초가액으로 잡아야하기 때문입니다.
     
    2.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한해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경비를 사업용계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않는것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으로 경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통장을 사용하였더라도 지출증빙을 챙기시면 될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명의변경 시 주의사항
    A답변 완료
    2012-06-04
    Q명의변경 시 주의사항




    제목 없음




    3년간 제이름으로 되어있던 약국을 폐엄하고,바로  엄마이름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세무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아래 메일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hcyj@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신고시..
    A답변 완료
    2012-06-01
    Q종합소득세 신고시..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은 실질적인 소득이 조제료가 90%를 차지하는데 조제료가
    아닌 전체 조제약값+일반약값=매출 로 산출해서 과세하는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산출할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조제료가 연 1억이라하면 거기에서 임대료, 직원급여, 세금 등등을 제하고
    소득을 산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조제약값에 대하여는 실질소득이 없는데 그게
    전체 매출로 잡혀서 소득률이 높아지는것 같아서요. 궁금하네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대형 종합병원앞의 문전 약국은 총약제비인 조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약값(매출원가)의
    비율이
    90%이상 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약값을 뺀 조제료에서 인건비,
    임대료, 식대, 기
    타등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당기 순이익(당기소득)에서 인적공제 및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
    제, 기부금공제등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값비중이 높은 문전약국등은 실제 소득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아 이를
    실제대로 신고
    하셔야 약국장님께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종 실제 소득률은 낮지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말하기를 "소득률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를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사님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경우 매액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이나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모든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당연히 실제 매출액과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실제 비용에 따라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말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5-29
    Q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목 없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구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간 거래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할 경우 개인간에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을텐데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수익을 사업을 하지 않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