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18:31:37 기준
  • 규제
  • AI
  • #제품
  • 약국 약사
  • #수가
  • 허가
  • 인수
  • 의약품
  • #염
  • 글로벌

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인테리어와 의약품폐기시 비용처리 문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2-29
    Q인테리어와 의약품폐기시 비용처리 문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
    부가세를 더 달라고하네요. 현금영수증 발행시도 마찬가지라고 해서요.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부가세 10%가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약국정리를 하면서 재고의약품이 많이 나와서 폐기하려고 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인테리어 비용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의 인테리어를 하실 때 그 금액이 크다보니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10%를 안주시고 세금계산서수수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은 지를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가가치세 10% 가 부담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하시고 계약서등 근거서류를 보관하시고 사업용계좌 지출근거 및 계약서등을 근거로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를 나중에 걸리면 추징당할 수도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것이 입증된다면 비용처리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 인테리어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게 되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나중에 걸리게 되면 추징당할 수 잇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 폐기비용
    유효기간지나고 개봉해서 반품도 안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폐기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절차는 의약품 폐기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폐기 의약품을 한 곳에 모아두어 그 근거를 위해 사진을 한 장 찍어 두시면될 것입니다. 의약품 폐기 리스트는 의약품 명칭, 단가, 수량, 총금액등을 기재하시고 폐기 의약품사입일 및 유효기간경과일등을 기재하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주고 의약품 폐기손실로 계상하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폐기물 관리업체에 보내는 경우에는 그 접수증등을 보관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1층에서 같은건물2층으로 이전시,,,,
    A답변 완료
    2012-02-22
    Q1층에서 같은건물2층으로 이전시,,,,




    제목 없음




    농협건물내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고있는상황에서 농협점포(2층)가 1층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약국은 2층으로 이전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되면 개설증이나 임대계약서상
    주소(1층>2층)  변경으로 인해 변경사항이있을 듯한데요..예를들어
    개설등록증이나 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거나,보건소나 세무서에 알릴
    사항들이 있을것 같고요,,이전으로 인한 약국운영상의 손해사항(인테리어,처방손실등등
    여러가지들)들은 어찌 해야 되는지요..참고로 저희약국은 임대차보호법대상약국이고요
    5년이지난상태에서 올해 묵시적 연장계약상태입니다..이외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먼저, 주소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약국개설등록증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도 주소지변경을
    하셔야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라도 약국주소가 바뀌는것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카드단말기회사에 따로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받아야하는것이기때문에
    이또한 새로작성된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1층에서 약국운영하시면서 인테리어,영업권등 제반비용이 들어간게 있다면,
    사업장을 이전할시 한꺼번에 전부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층 약국에서
    인테리어,영업권등을 어떠한 이유때문에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약국이전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처방손실은 세무상의 비용이 아닙니다. 처방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것입니다.
    만약,2층에 약국이전시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거나, 다른 제반비용이 지출되면
    지출을 증명할수 있는 신용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챙기시거나 사업용계좌를 통한 현금이체를
    하셔야합니다.  그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인정받기 위해서 입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2-19
    Q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제목 없음




    작년에 거래하던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올해부터는 약국에서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했었던거 같은데 발행하라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요.
    10억이상 약국만 발행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거 같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네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12년1월1일부터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는 직전년도 과세공급가액인 매약매출액이 10억이상이 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이고 면세공급가액인 처방조제매출액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대상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개설(양도양수) 세금 관련 질문
    A답변 완료
    2012-02-13
    Q약국 개설(양도양수) 세금 관련 질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약국을 양도자가 폐업하고 제가 상호명 변경없이 개설자 변경으로 하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합니다.1. 집기 및 시설비용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약(일반약만 취급)은 그대로 인수하고자 할 경우 양도양수계약서는 양식은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양식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2.
    약을 그대로 양도양수 하고자 할경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설시와 개설후 세금에 대한 주의사항 및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소는 909nf@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약국인수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에는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고약 및 시설자산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
    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그 근
    거 증빙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비용처리 할 수 있을 까하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인수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수받는 재고약 금액
    얼마, 인수받
    는 시설자산 금액 얼마로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게 하
    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 약국인수시의 권리금
    문제는 권리금부분인데 권리금의 경우 대체로 그 금액이 거액이므로 인수받는
    약사님 입장에
    서는 나중에 비용처리를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받는 약사님이 비용처리를
    받는 다면
    권리금을 받은 양도약사님에게는 소득세의 추징가능성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중 유형의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정하여 부분적으로 시설자산금액으로
    비용처리하
    고 그 나머지 순수 권리금부분은 비용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약국개국시 지출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약국개국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전, 그리고 사업용계좌 통장개설이전에
    인테리어 비용등 약국개국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약국개국
    준비과정에
    서의 지출비용을 처리받기 위해서는 소액의 비용지출시마다 간이영수증, 개국약사님
    명의의 신용
    카드지출전표등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시고 거액의 비용 지출시에는 나중에 사업용계좌로
    전환시
    킬 개국약사님 명의의 통장을 정하여 그 통장에서 이체하시어 지출근거를 남기어서
    나중에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인테리어비용등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약국개국을 준비하면 인테리어등 거액의 금액이 지출되는 데 개국약사님들께서는
    10%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인테
    리어비용을 지출할 것인 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별도의 부가가치세 10%의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된다면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여 그 근거를 남기시고, 계약서등의 다른
    근거서류도 확보하
    시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빙불비
    가산세로 거
    래금액의 2%가 나중에 혹시 적발되면 개국약사님에게 추징될 수 있고 상대방 인테리어업자에게
    는 나중에 적발시 인테리어 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등이 추징될
    수 있는 것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임대차계약서를 다운해서 계약했는데요.
    A답변 완료
    2012-02-08
    Q임대차계약서를 다운해서 계약했는데요.




    제목 없음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2장으로 계약했습니다.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장을
    써주면서 세무신고할때 그 금액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매달 나가는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이럴때 비용처리는 안되는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이중계약서가 되어있다면 세무신고시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
    다. 만약 세무신고시 금액이 아니고 이보다 더많은 실 지급액을 임대료 비용으로
    한다면 건물주
    가 나중에 부가세 및 소득세를 더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임차인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이중계약서 문제를 국세청에서 조만간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적발해 낼
    계획으로 있으니
    앞으로는 건물주와 상의하시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근무약사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A답변 완료
    2012-02-08
    Q근무약사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제목 없음




    2년5개월 근무한 근무약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입사할때 퇴직금은 지급안하기로
    하고 계약했는데 근무약사가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실지급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인건비 신고를 약간 줄여서 했는데 그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올해까지인가 내년까지인가는 50%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자세히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 퇴직금제도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제도가 법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직원 5인미만의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나 전산직등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0년 12월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5인미만 약국의 경우에도 2010년 12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먼저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상여, 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급여총액 + (1년간 상여총액/12 X 3)) /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 ⇒ 대략 한달분 급여액퇴직금
    계산은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근로자가 입금통장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실 지급액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신고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기준일
    2010년 12월1일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므로 2010년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2010년 12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10년 12월1일부터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2011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퇴직금 수준 특례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은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산정된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2013년1월1일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A답변 완료
    2012-02-04
    Q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목 없음




    이번에 저희약국 부가세 신고때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조제약값에 비해 세금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한지 잘 알 수도 없고 많이 부족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되나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걱정을 하던데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약국 사업장의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실제 약국 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조제재역의 처방조제약값합계액보다
    상당이 많이 부
    족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즉, 작년 하반기 실제 처방조제약값합계액보다 처반조제관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많
    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소득세 신고시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약값(매출원가)의
    실제금액보다
    세금계산서금액이 부족하게되어 세무소명시 세금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처방조제약값보다 세금계산서금액이 부족하게되는 이유가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세금계산
    서를 실제 약을 산만큼 보내주지않는 경우, 빠진경우, 약국전산프로그램에 비보험
    약값을 과대
    입력하는 경우등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 약국장님께서도 실제 구입한
    전문의약품 약값
    과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체크하여 제약회사나 도매상에게 크게 빠진경우
    실제 구입
    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02-02
    Q세무자료집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541-15 충무로약국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개국중인데 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2-01
    Q약국 개국중인데 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국 준비중인데 세무자료집을 집으로 보내주실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국할때 시간이 없어서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는데 대신 사업자
    등록증도 내주실수 있나요?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개국은 다음주 목요일쯤 할 예정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집주소를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계약서와
    보건소발행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으면 미래세무법인에서 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2-01-28
    Q포괄양수도계약서 서식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포괄 양수도 계약서 서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d3sik@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