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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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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듯 싶습니다.
미래세무법인 홈페이지(www.miraepharm.net)에
들어가시면 세무자료집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자료집은 인쇄나오는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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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인데..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근무약사로 심평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수입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약국을 개설 했을 때도
수입상을 제 이름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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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설한 약국 사업소득자가 다른 약국을 동시에 개설할 수 없지만
약국이 아닌 다른 사
업을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약국을 개설하셔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겠지
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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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약국 세무자료집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포괄양수도계약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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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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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업하려고합니다
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주소..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37-67 민속떡방아간 2층
010-3280-72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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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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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상가에 실평수 10여평정도의 점포를 샀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대금이 70프로 납입된 상태에서 샀고요
수분양자가 그 70프로에 대해 이미 부가세를 한 번 환급받은 상태입니다.이분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셨더군요.
지난 5월 30일에 명의변경을 제이름으로 하였고요 6월 10일에 잔금 치르고 등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약국운영중이고 7월초에 바로 약국으로 이전등록을
할건데
제가 이번 6월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먼저 그분은 환급받았던거 토해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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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께서 이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이전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시고 질문하신 분께서 이전의 분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과 해
당 부가가치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분께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되고(환급받았던 것 토해내는
의미) 질문하
신분께서는 받으신 세금계산서와 함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해당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겁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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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설 등록증 나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세무자료집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도 같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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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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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질문 보내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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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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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목요일쯤 약국을 신규개국할려고 합니다. 세무를 하나도 몰라서요.
미래세무법인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신 내준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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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사업자등록신청시에 필요서류로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약국개설등록증,
약국의 임대차 계
약서, 신분증, 그리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입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세무기장 위임시에는 서비스차원에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을
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은 약국 관할 소재지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세무서에서도
내드릴 수 있는
데 약국 관할 소재지 이외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려면
1시간~3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수도 약국의 경우 양도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인수약국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하시는 것이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소지에 두개
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려는 세무서 담당자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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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처방조제약값을 고가약으로 많이 써서 약값이 거의 늘어나서 매출액이
늘어났는 데 이번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조제료는 조금
늘었을 뿐 약값이 거의 대부분 늘어났는 데 왜 소득세가 작년에 비해 많이 나왔나요
? 이해가 조금
안되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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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매출액대비 소득금액, 즉, 소득률이라는 기본적 판단을
국세청이나 세무회
계사무실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약값만 올라가서 매출액이 늘었을
뿐이라도 매출액 대비 소
득금액이 늘어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약매출액이나 매약매출원가, 매약매출에 대한 부가율, 판매관리비 영수증등
모든 부분이
실제이고 세무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실제에 입각하여 세무신고를 하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약매출액 계상부분, 매약매출원가 계상부분, 일반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세금계
산서 수취부분, 매약매출에 대한 부가율, 실제 약국관련 판매관리비 영수증 지출금액,
마일리지,
리베이트등 여러 부분에서 세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방조제약값의
한 부분만을
실제임을 강조하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는 상기의 여러부분을 고려하여
소득세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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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점포를 매입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만약3억에 구입을 했다고 하면 구입금액3억을
매년 일정액으로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로 월세개념으로 지출로 보는걸로 아는데요...만약
구입금액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고 대출(마이너스대출포함)로 구입을 하는경우에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경비처리를 할수 있나요?아니면 감가상각비만 아니면 대출이자만
경비처리되는지요?그리고 3억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일년에 얼마씩 계산되는지요?
물론 점포이외에 기본인테리어나 자동포장기계등도 감가상각비롤 계산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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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가를 매입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매입가액 전액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국 상가 매입비용중에서 건물분 가액과 토지분 가액을
구분하여 토지분 가액
에 대하여는 비용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건물분 가액에 대하여만 20년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감
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 상가 매입가액중 토지분 가액과 건물분
가액을 구분 계
산할 수 없으면 토지분, 건물분 기준시가를 근거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물론 약국 상가를 매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다면 그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의 감가상각
비와는 별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