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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을
어떻게해서 세무신
고를 하나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구분기재가 안되는 세금계산서도 많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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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어서
세무상 많은 변화
가 예상됩니다. 약국장님께서 모든 의약품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받게되고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
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인 이세로로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세법에 의하여 절차
상 의무적으로 국세청 이세로에 의약품관련 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송되게 되었으므로
이 자료가 세
법적으로 유효하고 최종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 의약품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조회, 관리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즉, 의
약품 세금계산서가 중복되거나 빠지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
처럼 세법상 매약매출 관련 일반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로
처방조제관
련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로 구분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100% 구분
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마련해
야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셔서 국세청
이세로에서의 의
약품세금계산서를 어떤 방법으로 부가세법상 과세, 면세로 구분해야하는 지를
상의하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 이세로상 의약품세금계산서를 부가세법상
과세, 면세로
구분하는 방법과 절차를 약국장님, 약사회, 세무회계사무실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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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해서 부가세확정신고를 다 마친상태인데 이제야 거래처에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보냅니다 .이제야받은 폐업일까지의 반품계산서를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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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법상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추가로 세금계
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추가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이전의
확정신고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한 후에 이전의 확정신고때와 달라지는 내용과 금액이 있는 항목만
그 위에 작게
이전의 확정신고기 금액을 빨간 글씨로 기재함으로써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까운 세무회계사무실에 의뢰하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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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sumsumy@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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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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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해야하는데
그 범위와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대출금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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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상당액을
세법상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국 사
업자등록증상 대표약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한 것인지, 즉 약국
개설을 위하여 대
출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입증하는 방법은
약국 개설일이
언제이고 언제 대출을 받았는 지 그 일자가 현격이 차이가 나면 안될 것이고 대출용도가
사업자용
대출인지여부등의 개인적인 판단이 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출금액의 상한선은 특별하게 없고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보증금, 권리금,
초기 약품 구입비
등 상식적인 판단에서의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들어간 지출비용 범위내일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자비용에 대한 대출금의
범위와 기준은
특정하거나 별도로 언급되는 것은 없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출금"이고
개인적인 대
출이거나 당해 약국사업과 관련없는 업무무관 대출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에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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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세무 자료집 신청해도 될까요?
가능하시면 보내주세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466번지 1층 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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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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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상동828-2 하당금호약국 061-284-6000/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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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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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약회사, 도매상으로부터 약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는데
요... 어떻게 약국에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종전처럼 출력을 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 아니면 어떻
게 해야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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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약국에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의약품 세금계산서는
이메일등으로 받
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있는 의약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유효한
최종자료이므
로 약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관리가 편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이세
로 자료가 최종적인 자료이므로 이 자료만 관리하시면 어떤 세금계산서가 빠졌고
얼마나 받았는
지 앞으로 얼마를 더 받으셔야 하는 지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장님과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를 하여야 하므로 약국장님께서는 국세청 이세로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거래하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국세청 이세로 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 저장, 출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용계좌가 개설된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약사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세무
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가세 과세대상인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과
부가세 면세대상
인 매약관련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므로 이 구분을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약국과
상의하여 이를 해
결하고 난 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번거로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세청 이세로를 통하여 세무신고도 하는 것이고 약국장님께서도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도 할 수 있게되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지만
가급적 이른시일내에 국세청 이세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세무대리인 수임등록을
하셔야 앞으로
의 세무신고 및 조회, 저장, 출력등의 기본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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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약사입니다.
외국어학원 수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엔
나중에 수강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약국에 다니는 약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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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게 특정학원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해 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
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사업장에 특정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수
강료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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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번지 SS메디컬 1층 약산약국
parkouk42@nate.com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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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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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세무자료집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메일에 주소와 연락처 약국이름등 기재해서
보냈습니다.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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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