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 비보험처방조제가 빠진다고 하는데요?
어떤항목
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그리고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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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를 한
시적으로 허용하여왔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매년 연말에 국세청으로 약국의 비급여
처방조제를 포함한 모든 처방조제 전산자
료를 전송하여왔으나 올해분부터는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처방조제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
관련 비급여
처방조제, 매약매출 자료는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를 전송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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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세무자료집과 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릴께요.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롯데캐슬마린아파트 104동 404호 정은애
010-9310-1712
peaceseeker@hanmail.net
아울러 부산지역에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무실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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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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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부담때문에 근무약사 실제 급여지급액하고 신고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업용
계좌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요? 문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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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실제지급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실제 지급금액보다
적은 신
고금액이 빠져나가는 경우 사업용계좌지급금액과 신고금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차후 차이로 인
한 문제의 여지 즉, 건강보험공단, 심평원등의 차등수가제로 인한 근무약사 인건비
실사문제, 퇴직
금 지급문제등에서 차이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지급금액이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그보다 적은금액으로 인건비
및 4대보험 신
고를 한다면 좋은 점은 만약 대형약국인 경우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세금추징에 있어 실
제 인건비 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어 4배보험과 근로소득세의 소급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추징세
액 결정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등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건비 신고금액으로
사업용계좌에
서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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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1
이화온누리약국
031-757-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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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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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상호 : 유한약국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08-4 유한약국
성명 : 김종완
전화번호: 063-287-677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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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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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호 : 연세약국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23-1 번지
성명 : 김동규
전화번호: 272-7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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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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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성심 약국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594-1
이 름 : 양찬희 약사
전화번호 : 019-805-5508/061-723-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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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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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받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 sdslio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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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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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약국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가야 온누리 약국
주소 : 서울 도봉구 창5동 331-1 삼원프라자 1층
이 름 : 이재영
전화번호 : 010-236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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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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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기사 내용중 카드결제시에 대한 댓글중 이런 내용의 글이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와 상담결과 카드 할인은 종합소득세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도매상과 카드결재 할인은 피하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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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이 왔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요양기관인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약국은 해당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금액의 1.0%에 이르는 금액을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약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받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세법상으로는 약사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약국의 의약품 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라는 약국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이익이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들을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그 금전적 혜택이 크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