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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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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신용카드 캐쉬백 마일리지
    A답변 완료
    2010-10-28
    Q신용카드 캐쉬백 마일리지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최근에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향후에는 요양기관인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약국은 해당 카드를 발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결제금액의 1.0%에 이르는 금액을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등의 방법을 통해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약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이나 이용대금 차감 등으로 받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 소득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세법상으로는 약사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약국의 의약품 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라는 약국사업과 관련한 금전적 이익이므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약국과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일일이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들을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그 금전적 혜택이 크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0-27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항상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31번지  is프라자 105호  메디팜백약국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예정신고가 없어졌나요?
    A답변 완료
    2010-10-25
    Q부가세 예정신고가 없어졌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하는 개국약사인데요 이번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해
    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무서에서도 특별히 통보된 것도 없습니다. 약국의
    부가세 예정신
    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국세청입장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1월과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매년 4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납세자나 국세청이나
    신고의무에 따른
    쌍방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환급등으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세 납부세액이 없는 일반 사업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사업자, 간이과
    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등입니다.
    하지만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없
    는 것이며 그것도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이상인 경우에만
    부가가치
    세 예정고지세액이 있고 4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즉,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미만이 되는 대부분의
    약국인 경우 확정신
    고 및 납부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0-21
    Q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무해설집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오산시 궐동 619-4 명문약국 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폐업시 세무절차?
    A답변 완료
    2010-10-17
    Q약국폐업시 세무절차?




    제목 없음




    이번에 하던 약국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국폐업에 따른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폐업하게 되면 먼저 관할 보건소에 약국 폐업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면됩니다. 세무서에 약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25일이내
    에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국근무자에
    대하여 인건비 신
    고가 되어있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4대보험기관에 약국폐업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퇴
    사신고를 하여  4대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의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바로 계속하여 약국을 개업하신다면
    종전 관할 보건
    소에는 약국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세무서에는 약국 사업장이전에 따른 현재의
    사업자등록 정
    정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서 종전 약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새로 개국하는 약국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양 방법 모두 세무서에 가실 때는 이전하여 새로 개국하는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와 약국개설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0-13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21-1  
    한아름약국   유 봉 재 약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 책자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10-10-13
    Q세무 책자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제목 없음




    세무 책자 및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
    A답변 완료
    2010-10-08
    Q세무자료집부탁드립니다. ^^




    제목 없음




    가끔 동영상 강의도 듣는 약사입니다.
    세무자료집좀 부탁드릴께요. soonki70@hanmail.net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92-20번지 대성약국  김약사
     감사드립니다.
    031-682-5564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개국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신청시...
    A답변 완료
    2010-10-07
    Q약국 개국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목 없음




    약국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그마한
    소규모 상가를 취득
    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요. 새로 취득한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
    부동산임대 사업
    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행 세법은 약국은 매출액,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
    다. 또한 세법은 한 개인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고 다른
    사업장이 있어 사업
    자등록을 내게되는 경우  업종, 매출액, 지역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
    자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약국을 하는 약사님께서 자그마한 소규모 상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상
    가 소재 지역이 읍면지역이라하더라도 그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
    세자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0-10-04
    Q세무자료집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