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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약국을 각각 경영하고 있고, 각기 다른 사업장이므로 자금관리나 입출금
관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영상 자금을 배우자 약국에게 양도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쉽게 표현해서 빌려주는 거 말고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완전히 양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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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법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부부간에 자금을 양도한다면
이는 세법상 부
부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10년간 6억이상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됩니
다.
현실적으로는 부부간에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셔
야 할 필요성이 있나봅니다.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부부간에 자금을 양도한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
던가 아니면 공증을 하면 되겠지요. 아니면 부부간 증여시마다 관할 세무서에
부부간 증여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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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세무자료집 부탁합니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318-1 큰사랑약국 041-68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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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중에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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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작성에 대한 지침이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자동현금영수증을 발행하자니 그렇고, 010-000-1234로 강제발행해주자니
발행단위액을 일반약매출에 비해 얼마나 해줄것이냐가 문제고, 아예 무시
하자니 가산세가 1%(부가세액이 얼만지 모르지만)부가된다고 하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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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의무제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미제출시 미제출금
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대처방법을 설명
드릴예정입니다.
어쨋든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매출을 늘리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
를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가세 신고시에도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에 따른 약사님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시행에 따른 내용과 대처방법에 대하여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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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물2동 1374-2 예지약국 053-78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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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중에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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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릴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약국이라는 업종이 공동사업자(동업)이 가능한가요?
두개의 약국을 경영할 경우 대표자(사업주)는 각각 따로 두고
두곳에 대표자를 상대약국의 동업자로 올리는 것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체(약국)에 대표자로 김철수, 공동사업자로 김순이, 반대로 B라는 사업체(약국)에
대표자로 김순이, 공동사업자로 김철수로 설정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의미합니다.
2. 두번째로 위에서 말한 공동사업자가 부부일 경우 가능한지 여부와 부부가 아닐경우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세번째로 위의 내용들이 모두 가능하다면 두 사업체(약국)의 자금운용을 같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수입지출은 따로 하지만 A사업체의 명의의
예적금과 같은 자금을 B사업체의 자금으로 투입(양도)해도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표현에 큰 자금을 아무 조건없이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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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이라는 업종이 공동사업자(동업)이 가능한가요?
두개의 약국을 경영할 경우 대표자(사업주)는 각각 따로 두고 두곳에 대표자를 상대약국의 동업자로 올리는 것이 궁금 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체(약국)에 대표자로 김철수, 공동사업자로 김순이, 반대로 B라는 사업체(약국)에 대표자로 김순이, 공동사업자로 김철수로 설정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의미합니다.
(답변) 약사를 포함하여 전문직 자격자는 공동사업자이든 단독사업자이든
두 곳이상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약사님이 두 곳이상의
약국사업장에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두번째로 위에서 말한 공동사업자가 부부일 경우 가능한지 여부와 부부가 아닐경우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부이든 아니든 할 수 없습니다.
3. 세번째로 위의 내용들이 모두 가능하다면 두 사업체(약국)의 자금운용을 같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수입지출은 따로
하지만 A사업체의 명의의 예적금과 같은 자금을 B사업체의 자금으로 투입(양도)해도 무관한지가 궁금합니다 쉽게 표현에 큰 자금을 아무 조건없이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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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외도 1동 498-6 우리들약국 백순영 064-712-6543
자료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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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중에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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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료집 신청합니다..
이메일주소는 leezart@daum.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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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중에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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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을 1층에 운영하면서 2층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 창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2층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약국 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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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세법에서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의 기준을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경
비" 이므로 약국사업을 위하여 재고약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창고형식이므로
약국사
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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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양이 많아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프린트
출력도 만만치
않아서 큰 고민입니다. 계속 이렇게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앞으로도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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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에서도 이번 부가세 신고시 약국의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의 많은
부분이 전자세금
계산서로 송부되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의약품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가 양이 많아 이를 일일이 프린트로
출력하는 문제, 전
자세금계산서로 송부되었는 데 못받거나 못찾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가 이중으
로 오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두번 보낸 경우등 여러가지 경우였습니다.
더구나 약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매약매출관련 일반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처방조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가
구분표시되어야
이를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상당량이 약이름이나
무슨약이외의 몇종
등으로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어 상당한 애로가 따릅니다.
물론 2011년1월부터는 제약회사나 도매상에서 전자세금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국세청의
이세로에 모두가 전송되어지고 이를 검색, 변환할 수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의
문제점이 해결
될 수 있으나 어쨋든 이 경우에도 세무회계사무실 직원등 제3자가 의약품관련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의약품인지 전문의약품인지 구분이 되어야 부가세 과세 면세 구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의 근
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약국이나 세무회계사무실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근본적인 불편
이 해소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시행단계의 과도기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약국이나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여러가지
면에서 그
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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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반기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액을
파악해보니 실
제 의약품구입액과 차이가 많이납니다. 이럴경우 세무상 어떤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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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제 의약품 구입액과 구입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소득
세 신고시 약국의 매출액대비 약값(매출원가를 의미)이 모자라게 되어 본의아니게
매출액에서 약
값(매출원가)을 뺀 약국의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되어 약국에 세금상
불이익을 가져오
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처방조제매출관련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2010년
상반기 합계액
을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EDI 기간별 조제내역상의 2010년 상반기 약값 합계액과
비교를 해보시
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EDI 상 실제 처방조제약값과 차이가 몇천만원씩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는 분명히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를 덜 챙기신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실시이후 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