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허가수수료 인상 대비...심사원 공개채용
- 이혜경
- 2024-12-17 10:23: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문성 탁월한 심사 전문인력 22명 모집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신약,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 인상에 따라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심사원 22명을 12월 22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원은 의약품·바이오의약품 신약 허가 시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신개발·혁신·첨단기술 의료기기 심사 등을 맡는다.
의약품 심사의 경우 나 I급은 전문 약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나 II급은 약사 및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보수는 나 I급은 연봉 7000만원, 나 II급은 연봉 6000만원, 나급 일반은 연봉 408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급식비(월14만원),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6개월 이상 근무시)는 별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2일까지이며,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채용이 신약 및 신개발의료기기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허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4"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5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6"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7삼일제약, 제로금리 100억 조달…베트남 공장 성장성 베팅
- 8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9한독, ‘엠파벨리주 인젝터’ 국내 도입…투여 옵션 확대
- 1018회부터 56회까지…이화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열고 화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