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강신국 기자
- 2026-06-12 12:02: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졸락정 28정으로 무상으로 건네...벌금 500만원
- 서울북부지법 "기소유예 처분에도 재범…자수한 점 등 참작"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무상으로 건넨 약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재욱)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구입하던 중 약사에게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에 응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약사 A 씨에게 약을 받아 간 환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4"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5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6"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 7삼일제약, 제로금리 100억 조달…베트남 공장 성장성 베팅
- 8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
- 9한독, ‘엠파벨리주 인젝터’ 국내 도입…투여 옵션 확대
- 1018회부터 56회까지…이화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열고 화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