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통과…빠르면 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
- 이정환
- 2024-08-28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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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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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 단체화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선 부대의견을 달아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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