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청구오류, 명세서당 5만원까지 재심청구 가능
- 강신국
- 2024-07-31 19:5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8월 시행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단순·청구오류에 대한 신속한 심사결정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대상기준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부터 변경되는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존 명세서당 2만원 이하였던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이 명세서당 5만원 이하로 3만원 더 늘어난다.
아울러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을 이의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팝업 안내 후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재심사조정청구 접수 후 접수증 발송되는 형태로 변경된다.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은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등이다. 다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는 제외된다.

심평원은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심사조정청구 결과도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 착오청구, 차등수가·청구 불일치에서 걸린다
2024-07-23 11:58
-
차등수가에 청구 불일치까지...약국 착오청구 유형은
2023-11-28 15:05
-
약가변동 따른 착오청구 약국 행정처분 부담 준다
2021-09-30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