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급여정지 72개 품목 처분 취소소송서 1심 승소
- 이정환
- 2024-01-12 19:03: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통질서 문란약제 처분 피해…2심·다른 사건 영향 미칠 듯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제 급여정지는 사실상 의약품의 처방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 1심에서 처분이 취소되면서 동아에스티는 일단 시장 충격파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에 명령한 72개 전문약에 대한 '요양급여적용정지 1개월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급여정지 관련 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 2022년 5월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유통질서 문란약제 7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제약사는 처분과 관련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환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결에서 동아에스티가 승소하면서 이어질 항소심과 상고심, 추후 뒤따를 급여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동아에스티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 총 762개 의료기관에 약 30억원 규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복지부는 2022년 5월 제약사에 과징금 108억2763만원을 부과하고 전문약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었다.
관련기사
-
동아ST 72품목 급여정지 또 '스톱'…집행정지 재연장
2022-12-01 06:18
-
동아ST 72개품목, 8월 급여정지에 법원 "일단 스톱"
2022-06-03 06:18
-
동아ST 급여정지 72품목 내달 2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2022-05-10 12:11
-
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
2022-05-06 14: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9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10휴온스, 크론병 혁신신약 국책과제 선정…TG2 저해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