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급여정지 72품목 내달 2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 김정주
- 2022-05-10 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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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회사 측 신청 잠정 인용
- 요양기관 6월2일까지 급여·청구 일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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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제들은 현재 업체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으로, 법원에 접수된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이를 잠정 인용해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 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 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를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확정한 상태다. 법원은 급여정지를 유예하는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오는 6월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날짜까지 급여 판매,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안내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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