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수납 심각…올 상반기 87억원
- 강신국
- 2007-10-05 16:1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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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 의원, 심평원 자료분석…전년비 3.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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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05년 15억원, 06년 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87억으로 환불확정 금액이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해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 재요청을 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문희 의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심평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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