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약, 교품수거 제2차 이벤트 개최
- 홍대업
- 2007-10-04 10:41: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16일 진행…개봉재고약-교품등록리스트 지참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는 오는 16일 약사회관에서 관내 약사회원들을 대상으로 교품수거 제2차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할 약사회원들은 개봉재고약과 교품등록리스트를 지참해야 하며, 엔드러그 신규회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약사면허증사본 각 1부씩을 가져와야 한다.
개봉재고약은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처방약이어야 하며, 주사제, 산제, 시럽, 향정류, 일반약은 등록되지 않는다.
개봉재고약은 소포장으로 분리해 지퍼팩 및 약봉지에 담아서 가져오면 된다.
또, 교품등록리스트는 금천구약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되고, 반드시 제약사,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엔드러그 고객만족센터(02-2299-0034, 이상국 과장)으로 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