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연말 소득공제 자료 제출하세요"
- 강신국
- 2007-10-04 06:3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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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2일부터 1차접수 시작…비보험도 모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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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2일 2007년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제출’ 요령을 공개하고 오는 22일부터 1차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 자료제출 대상은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과 미용·성형수술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이다. 조제부터 일반약 판매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개인적으로 판단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보험 관련 처방조제 매출과 매약 매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국가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자료제출은 의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SW 프로그램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출한 자료는 자료 집중기관인 공단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된다.
자료제출 기한은 1차분 제출대상은 2006년12월1일부터 2007년9월30일까지 이며 제출기한은 10월22일부터 31일까지다.
2차분 제출대상은 2007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제출기한은 12월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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