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무부총장에 오동주 교수 임명
- 최은택
- 2007-09-28 18:34: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수의회 동의안 가결...내달 공식 취임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려대 교수의회는 오 의무부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8일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고려대 제9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며 취임식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고대의대 출신인 신임 오 의무부총장은 미국 코넬대학 심장내과 교환교수, 대한순환기학회 총무이사, 고려대의료원 정보전산실장, 고려대 구로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내과학회 순환기분과위원장, 서울시병원협회 홍보이사,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