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재심의...의사입증 책임 바뀌나
- 강신국
- 2007-09-14 12:28: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18일 법안소위 상정...의료계- 시민단체 '촉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통과 마지노선을 10월12일로 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재심의에 착수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안을 놓고 재심의를 벌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핵심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번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어떤 논리와 대응책으로 법안 저지에 나설 지 주목된다. 복지위원들도 의료계는 대안 없는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명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려,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을 되돌려 보내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면서 "수년간의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 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상당히 강도 높은 법안통과 운동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과 총선 앞둔 보건복지위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처리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의료사고법 국회통과 무산...소위서 재논의
2007-09-11 17:46
-
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결국 '의사' 에게
2007-08-30 0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10"약사는 이런 일 해요" 강서구약, 직업 체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