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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국회통과 무산...소위서 재논의

  • 강신국
  • 2007-09-11 17:46:13
  • 복지위, 논란 끝 재심의키로...10월12일까지 의결 마무리

[상보=11일 오후 7시5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면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시민단체와 법안 통과에 노심초사하던 의료계의 화색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 등 의료계는 일단 법안 저지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

복지위는 11일 269회 정기국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 대한 심의를 했지만 의원 간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 후 심의키로 했다.

하지만 의결 기일을 10월12로 못 박아, 이번 회기 중 처리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해 어떤 방향으로든 법안처리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대 쟁점은 입증책임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 하는가 였다.

상정된 법안에는 입증책임 의무를 의사에게 뒀다. 하지만 의원들은 방어진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면 방어진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부작용은 국민에게 되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도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되면 방어 진료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의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진료비가 상승하게 된다.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의료계가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를 하지만 대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 했던 이기우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전혀 새삼스러운 법이 아니다. 환자들의 절박한 이해가 달려 있다"며 "의료인을 위해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마련하는 등 보건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쟁점을 재논의한 뒤 10월12일까지 기일을 두고 의결을 하자는 대안을 내놓았고 의원들도 동의를 하면서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통 끝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심의가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지만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를 한 뒤 10월12일까지 상임위 의결을 하기로 했다.

이날 의원들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복지위 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법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증책임 의무를 의사에게 지우는 것은 좀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방어진료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홍 위원장은 "양당 간사 합의를 거쳐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기한내에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18년간 끌어온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은 내달 12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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