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DB 무분별 사용에 제동 걸렸다"
- 한승우
- 2007-09-12 06:4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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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인터넷언론 등 '뉴스·콘텐츠협의회' 구성...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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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포털의 독점적인 뉴스 콘텐츠 유통방식에 대해 6개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단체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국온라인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단체가 '뉴스·콘텐츠제작권자협의회(이하 뉴콘협)'를 구성, 토털의 독점적 기사 유통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뉴콘협은 11일 발족식을 갖고 "포털은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를 포털 자체 DB에서 영구히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뉴콘협은 "일부 포털에서 뉴스의 제목이 길다는 이유로 자의적인 제목달기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의 왜곡, 부정확한 정보의 확대·재생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뉴콘협은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고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것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제목, 내용 등에 수정,편집행위를 중단할 것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기능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뉴콘협은 뉴스 스크랩·블로그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 포털 등의 저작권 침혜 사례를 조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다수의 언론사가 '네이버'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네이버에서 90년대 후반에 작성된 뉴스까지 검색이 가능한 실정.
또한 일부 포털에서 뉴스의 제목이 길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편집을 강행하면서 사실의 심각한 왜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같은 폐해를 인식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지난 6월 20일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해 언론사 콘텐츠 제목 내용 등의 임의 수정 금지, 전송한지 7일이 지난 뉴스는 포털 자체 DB에서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포털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에 뉴콘협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조하는 포털에 대해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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